노동부, 4월부터 중소기업 선진기업복지제도 도입 컨설팅 서비스

서유정 2010. 3. 28. 17: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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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서유정 기자 = 노동부는 대기업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는 우리사주, 퇴직연금 등 기업복지 제도를 중소기업도 쉽게 설계해 운영할 수 있도록 4월1일부터 '중소기업을 위한 선진기업복지제도 도입 컨설팅 서비스'를 실시한다고 28일 밝혔다.

노동부와 근로복지공단은 관련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우선, 중소 영세사업장을 대상으로 기업복지제도 도입의 필요성과 효과에 대한 홍보와 함께 전국의 6개 권역(서울·경인·대전·대구·부산·광주)에서 전문가 그룹으로 '선진기업복지 지원단'을 구성할 예정이다.

이들은 '사업주 설명회','기업별 맞춤형 컨설팅 제공(기본·심화 컨설팅)', '근로복지넷을 통한 온라인 사후 서비스'등을 지원할 계획이다.

'기본 컨설팅'은 선진기업복지에 관심이 있거나 도입을 희망하는 사업장에 컨설턴트가 직접 방문해 도입 절차와 적합한 기업복지 제도 등을 추천, 상담, 자문해 준다.

'심화컨설팅'은 기본 컨설팅을 받은 후 도입을 결정한 중소기업에 대해 구체적인 사업장 진단 및 분석, 맞춤형 설계, 운영기법 등을 자세히 안내해주는 서비스다.

6개 권역별 70여명의 컨설턴트는 노무사와 노사단체 등에서 추천한 자로서 근로복지공단에서 실시하는 교육을 이수토록 해 질 높은 서비스 제공이 가능하도록 할 예정이다.

특히 노사단체에서도 직접 컨설턴트로 참여해 선진기업복지제도의 도입 필요성을 사업장에 안내, 설득하는 과정을 통해 기업복지 제도가 노사상생과 협력의 공감대를 형성해 나가는데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노동부 정현옥 근로기준정책관은 "중소기업에 선진기업복지제도가 성공적으로 정착된다면 중소기업 근로자의 근로의욕이 높아지고 대기업, 중소기업 양극화 현상이 해소될 뿐만 아니라 중소기업 인력난 해소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컨설팅 서비스를 받기를 원하는 중소기업은 근로복지넷으로 신청한 후 컨설턴트와 일정을 협의한 후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컨설팅 신청 방법 및 기타 자세한 사항은 www.workdream.net(근로복지넷)의 선진기업복지 컨텐츠에서 확인할 수 있다.

teenie@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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