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 中企에 선진 기업복지제도 컨설팅

황국상 기자 2010. 3. 28. 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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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황국상기자]중소기업이라도 대기업 위주로 운영되는 복지제도를 쉽게 운영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정부가 팔을 걷고 나섰다.

노동부는 다음달 1일부터 '중소기업을 위한 선진 기업복지제도 도입 컨설팅 서비스'를 실시한다며 28일 이같이 밝혔다.

노동부는 서울 경인 대전 대구 부산 광주 등 전국 6개 권역별로 약 70명의 전문가로 구성된 '선진 기업복지 지원단'을 편성, 사업주 설명회와 기업별 맞춤형 컨설팅 및 근로복지넷(http://www.workdream.net)을 통한 온라인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기업복지제도 도입에 관심이 있는 사업주는 근로복지넷 홈페이지에서 컨설팅을 신청할 수 있다.

컨설턴트는 직접 해당 사업장을 방문해 복지제도 도입절차와 적합한 제도를 추천해준다. 컨설턴트는 이후 복지제도 도입을 결정한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사업장 진단 및 분석, 맞춤형 제도 설계, 운영기법을 안내한다.

컨설팅이 제공되는 복지제도는 퇴직연금, 우리사주, 사내근로복지기금, 선택적복지, 근로자 지원프로그램(EAP)이다.

퇴직연금은 퇴직금 해당금액을 매년 적립해 근로자의 노후설계를 돕기 위한 제도다. 우리사주는 근로자가 세제혜택을 받으면서 자사 주식을 취득할 수 있도록 해 근로자의 재산형성, 노사협력 제고를 꾀하기 위한 제도다.

사내근로복지기금은 기업이 경영이익의 일부를 출연해 각종 복지사업을 통해 근로자의 생활안정을 증진하기 위한 것이며, 선택적복지는 기업이 설정한 예산 범위 내에서 근로자 개개인이 자신의 상황과 욕구에 따라 복지유형과 수준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하지만 이같은 선진형 기업복지제도의 국내 도입률은 전체 사업장 수를 기준으로 1.06%에 불과하다. 그나마도 주로 300인 이상 사업장 위주로 도입돼 있을 뿐이다.

정현옥 노동부 근로기준정책관(국장)은 "중소기업에 선진 기업복지제도가 정착되면 근로자의 근로의욕이 높아지고 대-중소기업 양극화 현상 해소, 중기 인력난 해소에 기여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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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국상기자 gshwa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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