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복무 중 왕따, 정신분열증 원인될 수 있다"..고법, 원심 파기
군 복무 중 이른바 '왕따'로 인한 정신적 충격과 스트레스가 정신분열증의 원인이 될 수 있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고법 행정1부(재판장 김용덕 부장판사)는 군 복무 중 정신분열증 진단을 받은 조모씨가 서울남부보훈지청장을 상대로 낸 국가유공자요건 비해당 결정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조씨의 정신분열증과 군 복무는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며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28일 밝혔다.
재판부는 "정신분열증의 발병원인은 명확하게 밝혀지지 않았으나 정신분열증에 대한 유전적 소인을 갖고 태어나 발병에 취약한 환자가 성장하면서 어떤 인자가 개입, 증상이 발병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고 요인에는 심리적 스트레스나 가족 관계 외의 환경도 포함된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조씨가 입대 전부터 정신분열증 발병의 생물학적 요인을 갖고 있었다 해도 입대 전에 특별한 정신질환 증세를 보이지 않았고 군입대 후 특별한 문제점 없이 적응하다 보직 변경후 2개월 만에 정신질환 증세를 보인 것은 병영생활에서 받았던 상당한 정신적 충격 및 스트레스가 유발 요인으로 작용했을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판결문 등에 따르면 조씨는 지난 1991년 1월 육군 입대 후 연대본부 취사병으로 복무하다 취사병이 힘들다며 중령 출신인 아버지 및 보안부대를 통해 1991년 10월 연대 병기과로 보직을 옮겼다. 그러나 보직 변경 후 선임병들로부터 "'빽'으로 병기과에 들어왔다"는 등의 놀림과 따돌림을 당하면서 결국 정신분열증 진단을 받았고 이에 국가유공자 신청을 했으나 거절당하자 소송을 냈다. 1심은 "군 생활의 왕따나 가혹행위가 정신분열병의 원인이 됐다고 판단하기 어렵다"며 원고 패소 판결했다.
/yjjoe@fnnews.com조윤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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