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증현 장관 "미분양 양도세감면, 수도권은 절대 없다"
- 윤증현 장관, 이데일리 창간 10주년 기념 인터뷰
- "미분양 문제의 핵심은 지방..수도권은 아니다"
- "수도권까지 확대할 경우 미분양 문제 해결 못해"
- "LDV·DTI 등 강화된 대출기준도 계속 적용하겠다"
[이데일리 윤진섭 기자] 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은 미분양 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조치의 수도권 확대 적용 가능성에 대해 "그런 일은 절대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은 26일 이데일리 창간 10주년을 맞이해 가진 인터뷰에서 이 같이 말했다.
윤 장관은 "지방 미분양 문제로 건설사들이 어렵고, 경제에 미칠 파장이 크기 때문에 당과 협의해 고심 끝에 내린 예외적인 결정"이라며 "지금 미분양 문제의 핵심은 지방이지, 수도권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그는 또 "지난 1년간 양도세 감면 정책 결과를 보면 지방 미분양 주택 물량이 해소된 건 약 4만 가구에 불과하고, 대부분이 수도권 신규 분양, 미분양 주택에 혜택이 돌아갔다"고 덧붙였다.
윤 장관은 이어 "현재 미분양 현황만 살펴봐도 수도권에는 미분양 아파트가 거의 없다. 자칫 수도권까지 제도를 확대하면 미분양 문제 해결은 고사하고, 아파트가 다시 쌓이는 악순환이 되풀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양도세 감면을 연장한 지방 미분양 주택에 대해서도 윤 장관은 "정부로선 지원이 자칫 건설사의 도덕적 해이로 이어지지 않을까 하는 데 고심했다"며 "이런 점 때문에 분양가 인하에 따라 양도세 감면을 차등 적용키로 한 것"이라고 말했다.지난 18일 당정은 올 2월 11일 현재 서울과 인천, 경기 등 수도권을 제외한 지방소재 미분양주택(약 9만3000호)에 한해 양도세 감면을 연장해주기로 결정한 바 있다.단, 양도세 감면율은 건설업계의 분양가 인하 등 자구노력 정도에 따라 ▲10% 이하 인하시 60% ▲10~20% 인하시 80% ▲20% 초과 인하시 100% 등으로 차등화하기로 했다.
한편 권홍사 대한건설협회 회장은 최근 기자간담회를 열고 "건설사들이 주택시장 침체에 따른 미분양 적체와 금융권 돈줄 죄기로 이중고를 겪고 있다"며 "지방 미분양 주택 양도세 감면은 `언 발에 오줌 누기`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권 회장은 "냉각된 주택시장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는 지방뿐 아니라 수도권 미분양 주택에 대한 양도세 감면이 이뤄져야 하며 담보인정비율(LTV), 총부채상환비율(DTI) 등 금융규제도 서울 강남 3구를 제외한 지역에서는 완화해야 한다"고 말했다.그러나 윤 장관은 주택금융 규제 완화요구에 대해서도 "정부는 앞으로도 부동산과 물가 안정기조가 지속되도록 유지할 계획"이라며 "LTV, DTI 등 강화된 대출기준을 계속 적용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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