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세종시 법안 국회 제출
[머니투데이 양영권기자]정부가 23일 세종시 수정안과 관련된 5개 법률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정부 당국자는 이날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 특별법 △조세특례제한법 △혁신도시건설 특별법 △산업입지개발법 △기업도시개발 특별법 등 세종시 수정안 관련 법률 개정안을 법제처를 거쳐 국회로 이관했다고 밝혔다.
앞서 이날 오후 이명박 대통령은 전자 결재를 통해 이들 법안의 국회 제출을 재가했다.
이들 법안은 세종시의 성격을 종전의 행정중심복합도시에서 교육과학중심경제도시로 바꾸고 세종시에서 창업하는 기업과 대학에 원형지 공급, 세제지원, 재정지원 등 혜택을 제공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앞서 정부는 지난 1월 11일 이같은 내용의 세종시 수정안을 확정해 발표했다. 이에 같은달 27일부터 20일간 세종시 법안을 입법예고하고 지난 16일 국무회의에서 의결했다.
여야는 20여일간 숙려 기간을 거쳐 다음달 12일 이후 세종시 법안 처리 여부를 본격적으로 논의할 예정이다.
이와 관련해 한나라당은 이달 말까지 6인 중진 협의체를 통해 세종시 법안 처리 방향과 방법을 놓고 머리를 맞댈 예정이지만 여당 내 친박근혜(친박)계 의원이 세종시 원안 수정 불가 입장을 고수하고 있어 결론을 내는 데 난항이 예상된다.[관련기사]☞
정부, 세종시 수정법안 내일 국회 제출(상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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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영권기자 indep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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