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홍사 "양도세 혜택 수도권으로 확대해야"(종합)

2010. 3. 23. 1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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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규제 풀어 시장 순환시켜야"(서울=연합뉴스) 권수현 기자 = "양도소득세 혜택을 수도권으로 확대하고 부동산 관련 대출규제를 풀어 얼어붙은 시장이 돌아가도록 해야 합니다."

권홍사 대한건설협회 회장은 23일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지방 미분양 아파트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연장은 `언발에 오줌 누기'에 불과하고 추가로 규제를 풀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권 회장은 "이미 지방은 30%씩 할인분양하고 있는데도 미분양이 해소되지 않는 상황이어서 서울ㆍ수도권을 뺀 양도세 감면 연장으로는 업계가 살아나기 어렵다"며 "양도세 감면혜택을 수도권으로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호소했다.

그는 "업계에는 2008년 말 미국발 경제위기 때보다 지금이 더 어려운 상황으로 이대로는 건설사 여러 곳이 무너질 수 있다는 위기의식이 팽배하다"며 "금융권이 정기 신용위험평가를 시작하는 4~5월이 고비가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또 "대기업은 해외플랜트와 4대강 등 대규모 공공수주 사업 수주로 실적이 나아지고 있지만 주택 위주의 중견기업은 그마저도 어렵다"며 "특히 중견 건설사 7~8곳은 상당히 어려운 상황이다"라고 업계 분위기를 전했다.

권 회장은 "물론 `상한 이'는 다른 멀쩡한 이도 상하게 할 수 있는 만큼 부실한 건설사는 회생 가능 여부를 따져 정리해야 한다는 원칙에 동의하지만, 지금처럼 시장이 전혀 움직이지 않는 상황에서는 관련 규제부터 풀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총부채상환비율(DTI)과 담보인정비율(LTV) 등 대출규제를 완화해야 얼어붙은 부동산 시장이 다시 돌아가고 자금난에 시달리는 건설사도 한숨 돌릴 수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LH나 SH공사가 분양하는 공공주택을 임대나 소형 등 서민수요 위주로 전환해 서민 주거안정을 유도하고, 민간 부문에서는 분양가상한제를 폐지해 주택공급을 촉진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지방 중소건설업체를 살리기 위해 조달청 등급제한공사에서 요구되는 시공경험 평가기준을 완화하고, 민간주택시장 침체로 공공공사를 저가에 수주하는 건설사들이 적정한 수익성을 보장받을 수 있게 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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