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홍사 대한건설협회장 "양도세 감면 혜택 수도권까지 확대해야"
건설업계가 미분양아파트에 대한 양도세 감면 혜택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수도권으로 확대, 적용해 줄 것을 요구하고 나섰다.
권홍사 대한건설협회 회장(사진)은 23일 서울 강남구 논현동에서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정부가 최근 지방에 대해 양도세 감면을 연장키로 한 것은 '언 발에 오줌 누기'에 불과하다"며 "주택경기를 살리기 위해서는 서울과 인천, 경기지역까지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권 회장은 또 "총부채상환비율(DTI)과 담보인정비율(LTV) 등의 금융규제도 서울 강남 3구를 제외한 지역에서는 완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와함께 "중장기적으로 보금자리 분양주택을 임대주택으로 전환해 서민주거안정을 유도하면서도 민간 건설업체의 주택공급이 위축되지 않도록 해 줄 것"도 정부에 요청했다.
권 회장은 또 "공공공사 발주물량 감소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 건설시장의 회복을 위해 단기적으로 건설투자 확대, 민자유치사업 활성화, 지방도심 재개발·재건축 활성화 등을 통해 지방 건설수요를 늘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권 회장은 이밖에 "중소기업의 해외건설시장 진출을 늘리기 위해서는 해외건설보증 확대 등 다양한 금융지원이 절실하다"며 "예를 들면 그 해 중소건설업체 해외공사 점유율이 20%이면 다음해 한국수출입은행의 해외건설 보증률을 20%로 할당하는 방식으로 보증을 확대하는 방안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권 회장은 건설업계도 기초 디자인 등 엔지니어링 능력의 확보를 통한 경쟁력 제고, 선진 또는 현지업체와의 전략적 제휴, 각종 리스크 관리능력 확보 등에 주력하겠다고 당부했다.
/shin@fnnews.com신홍범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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