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홍사회장, "수도권도 미분양 양도세 감면해야"

이군호 기자 2010. 3. 23. 13: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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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이군호기자][건설사 올해가 최대 위기, LTV·DTI 금융규제도 완화해야]

"냉각된 주택시장을 활성화시키고 주택공급을 정상화시키기 위해서는 미분양아파트에 대한 양도세 감면 혜택을 지방뿐 아니라 경기와 인천으로 확대해야 합니다."

대한건설협회 권홍사 회장은 23일 서울 논현동 한 식당에서 기자들과 만나 주택시장 침체와 건설업계 경영난 등을 완화하기 위해서 이같은 추가적인 조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권 회장은 최근 주택시장의 경우 주택거래 급감, 단기적 분양물량 쏠림, 중장기 공급부족 현상 등이 동시에 나타나면서 주택시장 침체, 미분양 증가, 공급시장 혼란 등이 진행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금융당국이 전면적인 프로젝트 파이낸싱(PF) 실태조사에 착수함에 따라 금융권 신규 PF 대출 중단, PF대출 연장 거부, PF자금 조기회수 등을 단행해 건설업계의 경영난도 가중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정부가 지방 미분양주택에 대해 양도소득세를 감면해주기로 했지만 건설사들의 경영난을 해소하기에는 부족하다"며 "미분양 증가가 큰 경기와 인천으로 양도세 감면혜택을 확대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기존 주택의 거래가 활발해져야 분양시장도 살아날 수 있다며 서울지역을 제외한 수도권 전역에 대해 LTV, DTI 등의 금융규제도 완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공공공사 발주물량 감소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 건설시장의 회복을 위해 단기적으로 건설투자 확대, 민자유치사업 활성화, 지방도심 재개발·재건축 활성화 등을 통해 지방 건설수요를 늘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권 회장은 중소기업의 해외건설시장 진출을 눌리기 위해 해외건설보증 확대 등 다양한 금융지원이 절실하다고 설명했다. 그는 "그해 중소기업의 해외공사 점유율이 20%면 다음해 한국수출입은행의 해외건설 보증률을 20%로 할당하는 방식으로 보증을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다"고 제안했다.

권 회장은 건설업계도 기초 디자인(Basic design)등 엔지니어링 능력의 확보를 통한 경쟁력 제고와 선진 및 현지업체와의 전략적 제휴 추진 능력 확보, 각종 리스크 관리능력 확보 등에 주력하겠다고 말했다.[관련기사]☞ [기자수첩]양도세 감면, 생색내기 안되려면양도세 예정신고 안하면 10% 가산세 부과정부, 양도세 감면 연장 반대 뒤집은 이유는?지방 미분양 양도세 감면 내년 4월 연장(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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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군호기자 guno@< 저작권자 ⓒ '돈이 보이는 리얼타임 뉴스' 머니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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