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따라잡기] 지방 미분양 양도세 감면 연장
2010. 3. 19. 12:27
9만여 채에 달하는 지방 미분양 아파트에 대한 양도세 감면 혜택이 내년 4월 말까지 연장됩니다.
대신 양도세 감면 폭은 분양가 인하분에 따라 차등 적용됩니다.
당정은 분양가를 낮추는데 적극적인 업체일수록 더 큰 수혜를 볼 수 있도록 설계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취·등록세 감면 혜택 역시 내년 4월 말까지 연장됩니다.
전용면적 85㎡를 초과하는 대형주택의 경우 분양가 인하폭에 따라 감면율을 연동 적용키로 했습니다.
건설업계는 일단 이번 정책을 반기고 있지만, 기대치에는 못 미친다는 반응입니다.
미분양이 아닌 신규 주택은 양도세 감면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고 수도권은 혜택에서 제외됐다는 점에 대해 아쉬움을 나타내는 분위기입니다.
현재 지방에 쌓여있는 미분양 아파트는 지난 1월 말 현재 9만 3천여 채 전국 미분양 물량의 78.3%를 차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건설사 위기론이 고조되고 있는 상황에서 정부의 이번 양도세 특례 부활 조치가 얼만큼의 실효성을 거둘 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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