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 미분양 내년 4월까지 양도세감면 연장

김수홍 MTN기자 2010. 3. 19. 09: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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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김수홍MTN기자] < 앵커멘트 >지난달 종료된 양도세 감면혜택이 내년 4월까지로 연장됩니다. 다만 지방 미분양에 한해 건설사의 자구노력에 따라 차등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김수홍 기자가 보도합니다.

< 리포트 >지방 미분양주택 양도세 감면이 내년 4월 30일까지 연장됩니다.미분양 양도세 감면은 지난해 2월부터 지난달까지 한시적으로 시행됐다 일몰 종료됐습니다.한나라당과 정부는 어제(18일) 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과 정종환 국토해양부 장관 등이 참석한 가운데 당정회의를 열고 이같은 '지방주택경기 활성화 지원방안'을 확정했습니다.

양도세 감면혜택을 1년 동안 시행했지만 지방 미분양 적체가 여전하고, 공급물량도 급감하는 등 지역경제 활성화에 큰 부담이 되고 있단 판단에섭니다.

다만 서울과 경기, 인천을 제외한 지방에만 시행되며 감면율도 건설업계의 자구노력에 따라 차등 적용됩니다.

분양가를 10% 인하할 경우 60%, 10~20% 인하할 경우 80%를 감면하고, 20% 넘게 분양가를 낮출 경우에만 100% 면제됩니다.

오는 6월 종료 예정인 미분양주택 취등록세 감면혜택도 내년 4월까지로 연장됩니다.다만 이 경우도 85제곱미터 초과 중대형 주택은 분양가 인하폭에 따라 차등 적용됩니다.당정은 또 내년 4월 30일까지 미분양주택을 취득하는 리츠와 펀드에 대해선 법인세와 종부세도 감면해 효과를 극대화하기로 했습니다.

이와 함께 지방 민간택지에 짓는 주상복합에 한해서는 분양가 상한제를 폐지하기로 했습니다.머니투데이방송 김수홍입니다. ▶ (머니마켓) 성공투자의 지름길 '오늘의 추천주'▶ (머니마켓) 돈이되는 증권정보 '재야고수 따라잡기'김수홍MTN기자< 저작권자 ⓒ '돈이 보이는 리얼타임 뉴스' 머니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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