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업계 "양도세 감면연장 기대에 못 미쳐"
【서울=뉴시스】김형섭 기자 = 정부가 미분양 주택 해소를 위해 양도세 한시감면 혜택을 연장키로 한 것과 관련해 건설업계는 기대에 못 미친다는 반응이다. 업계의 숙원대로 양도세 특례가 연장되기는 했지만 수도권이 모두 제외돼 실효성을 거두기 어렵다는 것이다.
지방의 주상복합아파트에 한해 분양가상한제를 폐지키로 한 것에 대해서도 규제 완화 속도가 너무 느리다며 불만을 나타냈다.
정부와 한나라당은 18일 오후 당정회의를 열고 지방 미분양택에 대한 양도세 감면 혜택을 내년 4월30일까지 연장키로 합의했다.
지난달 11일 종료된 양도세 한시 특례는 신규 및 미분양주택에 대해 서울을 제외한 과밀억제권역은 149㎡이하에 5년간 60%, 비과밀억제권역은 100% 양도세를 감면해 줬던 제도다. 건설업계는 그동안 미분양 적체를 이유로 양도세 특례 연장을 강력하게 요구해 왔다.
업계는 그동안의 바람대로 양도세 특례가 연장되기는 했지만 수도권이 모두 제외돼 건설사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기는 힘들 것이라고 지적했다.
대한건설협회 관계자는 "서울만이라면 몰라도 경기와 인천까지 양도세 특례 대상에서 제외한 것은 형평성에서 문제가 있다"며 "서울 외의 나머지 수도권은 주택시장이 급격히 냉각돼 있어 거래량 등에서 지방과 별 차이가 없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양도세 특례 연장이 실효성을 거두기 위해서는 수도권의 비과밀억제권역까지는 대상으로 포함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건설사의 분양가 인하 노력에 따라 양도세 감면 폭을 차등적용키로 한 것에 대해서도 불만이 제기됐다. 당정이 이날 합의한 내용에 따르면 분양가를 10%이하만 낮춘 경우 양도세 감면율은 60%, 10%초과~20%이하 인하는 80%, 20%초과 인하는 100% 면제가 적용된다.
한 건설사 관계자는 이에 대해 "미분양이라 해도 분양가를 20% 넘게 내리는게 말처럼 쉽지 않다"며 "분양가를 내렸다 해도 이를 입증하는데 번거로운 절차가 필요해 보완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지방의 주상복합아파트에 한해 분양가상한제를 폐지키로 한 것도 기대 이하라는 반응이다. 건설협회 측은 "점진적으로 규제를 완화한다는 점에서는 긍정적이지만 완화 속도가 너무 느리다"며 "지방에 한정해 상한제를 폐지한다면 모든 민간 아파트까지 적용해 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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