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 미분양 주택 양도세 감면 연장

2010. 3. 19. 0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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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신문]정부와 한나라당이 서울과 경기, 인천을 제외한 지방 미분양 주택에 대해 2011년 4월30일까지 양도세 감면 혜택 기간을 연장하기로 했다. 경기, 인천 등 수도권이 제외되고 세금 감면과 분양가 할인을 연동시킨 것이 이전과 달라졌다.

당정은 18일 국회에서 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과 김성조 정책위의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주택시장 활성화 대책 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의 세제지원 방안을 확정했다. 당정은 양도세 감면율을 분양가 인하율과 연동해 분양가를 10% 내리면 양도세를 60% 감면하고, 10~20% 이하는 80%, 20%를 초과하면 100% 면제하기로 했다.

또 전용면적 85㎡가 넘는 대형주택에 대해서도 분양가를 내리면 취득·등록세를 1~2% 감면하는 혜택을 내년 4월30일까지 연장하기로 했다.

당정은 지방의 민간택지에 지어지는 주상복합아파트에 한해 상한제를 폐지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지방 미분양 주택에 투자하는 리츠나 펀드 등 상품에 대한 법인세 추가 과세 면제와 종부세 비과세도 내년 4월30일까지 재시행하기로 했다. 한나라당 백성운 제4정조위원장은 "지방 미분양 주택에 대한 세제 지원을 통해 지방 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 효과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홍성규기자 coo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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