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사 줄도산 위기 '고육책'

2010. 3. 19. 04:08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서울신문]정부가 '양도세 감면 연장을 반대한다'는 입장을 번복했지만 부동산업계는 이번 결정을 '정책적 판단'으로 해석했다. 지역경제 활성화라는 대의명분을 거스르지 않았고, 6월 지방선거를 앞둔 여당의 입장도 고려했다는 것이다. 지난 1월 기준 전국 미분양 주택은 11만 7000가구로 이중 80%가량이 지방에 몰려 있다.

18일 국토해양부에 따르면 지난 1월 전국의 주택건설물량은 9282가구로 지난해 12월의 14만 5505가구에 비해 급감했다. 지난달 11일 양도세 감면 종료 이후 건설사들의 아파트 공급도 사실상 중단된 상태이다. 상위 5위권 건설사의 이달 분양예정 아파트도 전국에서 2곳으로 손꼽힐 정도다.

●분양가인하 정도따라 감면폭 차등화

특히 중견건설업체들의 줄도산 소문이 나올 정도로 건설사들의 자금 유동성이 극도로 악화됐다. 이에 정부는 미분양주택에 대한 양도세 감면제 재개를 선택했다. 다만 미분양 사태에는 업체들의 책임도 있다는 전제 아래 선별적 혜택을 제공하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 도적적 해이를 유발하지 않도록 분양가 인하 정도에 따라 양도세 감면폭을 차등화하겠다는 것이다.

삼성경제연구소 박재룡 수석연구원은 "업계 노력에 상응해 선별적으로 구제해 주겠다는 정부 입장을 다시 확인시켰다."며 "양도세 등 국세를 집값과 연동시키는 시도는 처음인 만큼 업체 스스로 책임져야 할 분위기가 조성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유엔알컨설팅 박상언 대표도 "건설업체들이 시장수요를 잘못 읽었기에 선별적으로 구제해 주겠다는 얘기"라며 "대전·대구·울산 등에 혜택이 돌아가는 등 지역별로 파급효과가 다를 것"이라고 말했다. 준수도권으로 꼽히는 천안·아산 등 충청권과 울산·거제·창원·광양 등 지방 공업도시가 수혜지역으로 꼽힌다. 수요층이 나름 두텁기 때문이다.

●수도권 제외 실효성 의문

그러나 정부가 분양가 인하와 연동해 양도세와 취득·등록세를 선별적으로 감면하겠다고 밝혔지만 수도권을 제외해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목소리도 높다. 한양사이버대 지규현 교수는 "수도권을 제외한 지방만 포함시켰다는 게 문제"라며 "지방은 오래 전부터 건설사들이 공급을 중단한 상태라 일부 미분양주택의 분양 움직임만 포착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퇴출기로에 놓인 한 건설사 관계자도 "자체적으로 악성 미분양 아파트에 대해 30~40%가량 가격을 낮춰 전문 분양업자에게 넘기는 '땡처리'까지 강행하고 있지만 수요자들은 이마저 외면한다."고 전했다.

또 취득·등록세의 경우 기존에도 감면혜택의 효과는 크지 않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기존 계약자들과의 형평성 문제도 걸린다. 양도세 감면 혜택을 누리려면 건설사가 분양가를 내려야 하지만 계약률이 20%만 넘어도 쉽지 않은 일이다. 기존 미분양단지들이 분양가를 낮출 경우 인근 지역의 신규아파트 사업에 악영향을 끼치게 된다.

오상도기자 sdoh@seoul.co.kr

[서울신문 다른기사 보러가기] ☞ 행시합격선 일반행정 75점·재경 80점 될듯☞ '방문진' 이사장 "큰집서 MBC사장 불러 조인트 까…"☞ "韓유학생들, 교회서 한인여고생 집단성폭행"☞ 민주당 중앙당사 DJ영정 사진 갑자기 사라져☞ 서울 경찰관 '김길태 사건'중 10대 성폭행☞ 뇌출혈 4년만에 '미스 사이공'으로 돌아온 배우 김성기☞ [선택 2010 지방선거 D-75] 호화 청사 - 축제… 염치없는 자치☞ 도시미관에 밀린 '안전'☞ "정규직 행원 안뽑나요"

'맛있는 정보! 신선한 뉴스!' 서울신문( www.seoul.co.kr)[ ☞ 서울신문 구독신청] [ ☞ 서울신문 뉴스, 이제 아이폰에서 보세요]- Copyrights ⓒ서울신문사.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Copyright © 서울신문. 무단전재, 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