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 미분양 양도세 감면 연장

2010. 3. 18. 2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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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 내년 4월30일까지

정부와 한나라당은 18일 지방 미분양 아파트에 대해 내년 4월30일까지 양도세를 60~100%까지 감면해 주기로 했다.당정은 이날 국회에서 김성조 한나라당 정책위 의장과 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 등이 참석한 가운데 간담회를 열어 이 같은 지방주택경기 활성화 대책을 마련했다.지난 2월11일 현재 미분양 상태인 지방소재 주택 약 9만3000호가 대상이다. 당정은 취득 후 5년간 발생한 양도차익에 대해 세금을 감면하되,건설업계의 분양가 인하율(0~20%)에 따라 60~100%까지 감면율을 차등화할 방침이다.이와 함께 지방미분양 주택에 대한 리츠와 펀드,P-CBO(프라이머리 담보부채권) 등 투자 상품에 대해 법인세 추가과세(30%)를 내년 4월30일까지 면제키로 했다.당정은 또 취 · 등록세 감면 시한을 내년 4월까지 연장하되,중 · 대형주택(전용면적 85㎡ 초과)은 분양가 인하폭에 따라 50~75%를 감면해줄 방침이다. 지방 민간택지에 짓는 주상복합에 한해 분양가 상한제도 폐지키로 했다.김유미 기자 warmfront@hankyung.com▶ 9만여채 혜택…중소형 미분양 크게 해소될 듯 ▶ 전세로 나온 미분양 아파트, 등기 안 떼보면 낭패 ▶ 지방 미분양 소폭 감소…수도권은 늘어 ▶ 1월 전국 미분양주택 전월比 3.5% 감소 ▶ 경기ㆍ인천 미분양 아파트 용인ㆍ고양에 집중 <성공을 부르는 습관>ⓒ 한국경제신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한국온라인신문협회의 디지털뉴스이용규칙에 따른 저작권을 행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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