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양도세 감면 연장 반대 뒤집은 이유는?

김경환 기자 2010. 3. 18. 19: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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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김경환기자]['건설업계 자구노력' 정부 입장 반영…지역경제 활성화 외면 못해]

정부가 지난달 11일 종료된 미분양 주택에 대한 양도세 감면 연장을 반대한다는 기존 입장을 뒤집고 서울 인천 경기를 제외한 지방의 미분양에 대해 내년 4월 30일까지 연장키로 했다.

정부가 이 같은 결정을 내린 것은 줄도산 위기를 겪고 있는 건설업계의 간곡한 요청과 지역경제 활성화라는 대의명분을 거절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6월 지방 선거를 앞둔 한나라당의 요청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감면 지역이 서울 인천 경기를 제외한 순수 지방으로 한정됐고 분양가 인하를 비롯한 건설업계 자구책이 동반돼야 한다는 정부의 입장이 강력하게 반영됐기 때문에 정부, 한나라당, 민간업계가 결국 상호 '윈-윈'을 선택한 것으로 풀이된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18일 "정부가 단순히 미분양 주택 양도세 감면 연장을 반대한 것이 아니다"면서 "미분양 물량에서 양도 차익이 전혀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양도세 감면을 연장하더라도 별다른 효과가 없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그는 "그러나 이번 당정 협의를 통해 건설 회사들의 자구노력이 선행돼 지방 미분양 주택에서 양도 차익이 발생하는 구도가 갖춰진다면 정책 효과가 발생할 것이기 때문에 정부도 결국 감면을 선택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지방 미분양 주택을 취득한 리츠·펀드 등에 대해 법인세·종부세를 감면하는 등의 조치도 민간 투자를 통해 지방 건설 경기를 활성화시키기 위한 조치"라며 "지역 경기활성화에 도움을 줄 것"이라고 기대했다.

정부는 서울, 인천, 경기를 제외한 지방의 미분양 주택에 대해 내년 4월 30일까지 양도세 감면 혜택을 연장키로 했다. 그리고 건설사의 자구노력에 따라 양도세 감면율을 차등화키로 했다.

지방 미분양 주택을 취득한 리츠·펀드 등에 대한 법인세·종부세도 내년 4월 30일까지 감면한다. 또 오는 6월 30일 종료예정인 취·등록세 감면을 내년 4월 30일까지 연장하되 대형주택(전용면적 85평방미터 초과)에 대해서는 분양가 인하폭에 따라 감면율을 차등적용키로 했다.

그동안 정부는 미분양 주택에 대한 양도세 감면이 별다른 효과가 없을 것이라며 연장에 부정적인 입장을 유지했다. 다만 이를 직설적으로 밝힐 경우 경기에 미칠 파급 효과를 우려, 말이 나올 때마다 "검토하고 있다"는 어정쩡한 입장을 제시해왔다.

대신 건설업계의 자구 노력이 있다면 이를 허용할 수 있다는 방침을 세워놓은 상황이었다. 정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당정협의를 통해 합의한 것이다.

현재 전국의 미분양 아파트는 지난 1월 기준 11만9000호로 집계됐다. 특히 전체 미분양 주택의 98%에 해당하는 9만3000호가 지방에 집중돼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결국 지역 경제 활성화라는 대승적 차원에서 건설업계의 자구 노력이 포함된 한시적 양도세 감면 및 지원 대책을 도입한 것으로 풀이된다.[관련기사]☞

경제자유구역·초고층 분양가상한제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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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환기자 kenny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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