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성린 의원 '미분양 양도세 감면' 연장 법안 발의
2010. 3. 17. 16:57
지난 2월 11일 일몰 종료된 지방 미분양 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을 부활하는 법안이 오는 4월 임시국회에서 논의된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나성린 한나라당 의원은 17일 미분양 주택 양도세 감면시한을 2011년 2월 11일까지로 1년 연장하는 내용을 담은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나 의원은 "지방을 중심으로 미분양 주택이 여전히 적체돼 있는 등 부동산 시장이 급격히 침체되고 있다"며 법안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이어 "미분양 주택에 따른 자금 압박으로 일부 중견 건설사 부도설이 흘러나오고 있고, 이는 제2금융권 프로젝트 파이낸싱(PF) 대출 부실로 이어질 수 있다"고 했다.
[민석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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