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 미분양 양도세 감면, 자구노력 전제 부활검토

윤진섭 2010. 3. 16. 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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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정부 "파격 분양가인하 등 자구노력시 지원검토"

- 수도권 뺀 지방에 한해 지원 시사..내달 중 결론

[이데일리 윤진섭 기자] 정부가 건설사들의 자구 노력을 전제로 지방 미분양 양도세 감면 제도의 부활을 검토 중이다.

16일 기획재정부 고위 관계자는 "건설사들이 가시적인 자구 노력을 선행할 경우 미분양 양도세 감면 제도 부활 등을 지원책을 검토할 수 있다"고 말했다.

구체적인 자구 노력에 대해 그는 "시장에서 상품이 안 팔리면 기업이 물건을 싸게 팔아서 처분해야 하는 게 순리"라며 "최소한 소비자들이 시세 차익에 대한 매력을 느낄 정도로 분양가를 깎아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또 "미분양 문제 해결의 가장 핵심은 지방의 악성 미분양 아파트"라며 "수도권 내 미분양이나 신규 분양까지 지원할 경우 미분양 문제는 풀리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는 정부가 건설사들이 파격적인 분양가 인하를 단행할 경우 양도세 감면 부활 등의 지원은 하지만 대상은 수도권을 뺀 지방에 한정하겠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또 다른 재정부 관계자는 "중견건설사인 성원건설이 기업회생절차를 신청하기로 하는 등의 건설업 부실화에 대해 정부도 면밀하게 모니터링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또 "다만 과거와 같이 미분양 양도세 감면을 전국단위로 실시할 경우 건설사들이 밀어내기 식 분양을 할 수 있고, 결국 미분양이 다시 쌓이는 악순환이 되풀이 될 수 있다"며 "미분양에 대해 선별적으로 접근하는 방식을 고민 중"이라고 말했다.

재정부는 미분양 현황 및 관계부처 회의 등을 거쳐 다음달 중 건설사 지원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이에 앞서 대한건설협회, 한국주택협회, 대한주택건설협회 등 3개 단체는 양도세 감면 조치를 내년 2월 11일까지 1년 연장하고, LTV(담보인정비율),DTI(총부채상환비율) 등의 대출 규제를 종전 규정으로 완화해줄 것을 요구하는 호소문을 발표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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