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 수정안 국무회의 의결
[머니투데이 장시복기자][국토부 "국회 제출시기는 여당과 협의"]
국토해양부는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전부 개정 법률안이 16일 개최된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의결된 전부 개정 법률안은 지난 1월 27일 입법 예고된 내용과 별다른 차이 없이 세종시를 '교육과학중심 경제도시'로 개발토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고 국토부는 설명했다.
우선 이를 위해 법제명을 '연기·공주지역 교육과학중심경제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으로 변경했으며 지난 1월 11일 발표된 세종시 수정안에 포함된 도시의 자족기능 강화를 위한 여러 가지 방안도 담겼다.
여기에는 △민간에 원형지 개발허용 △입주기관에 대한 국·공유재산 사용료 감면 △공립학교 부지임대를 통한 사립학교 설립허용 △예정지역내 특수목적고의 전국단위 학생모집 허용 △입주 친환경기업의 물품 우선구매 등이 포함됐다.
한편 이번 개정안에서 도입한 원형지 공급제도를 혁신도시·기업도시·산업단지 등 다른 지역개발사업에도 활성화하기 위한 관련 법률 개정안도 같이 의결됐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법률안의 국회 제출 시기는 여당과 협의를 통해 최종 결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관련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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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시복기자 sibokis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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