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 수정안 국무회의 의결(상보)
[머니투데이 양영권기자][鄭총리, "어제 잘못 바로잡아 새로운 내일 준비해야"]
정부는 16일 서울 세종로 정부중앙청사에서 정운찬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행정중심도시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전부 개정안' 등 세종시 수정안과 관련된 5개 법률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세종시 수정안 관련 법률은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 특별법 △조세특례제한법 △혁신도시건설 특별법 △산업입지개발법 △기업도시개발 특별법 등이다.
이들 법률 개정안은 세종시의 성격을 종전의 행정중심복합도시에서 교육과학중심경제도시로 바꾸고 세종시에서 창업하는 기업과 대학에 원형지 공급, 세제지원, 재정지원 등 혜택을 제공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앞서 정부는 지난 1월 11일 세종시 수정안을 확정해 발표하고 같은달 27일부터 20일간 관련 법률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정운찬 총리는 이날 국무회의에서 "세종시 문제는 국가적 대사"라며 "어제의 잘못을 바로잡아 새로운 내일을 준비하는 것은 국정을 책임지고 있는 우리 모두의 역사적 사명"이라고 말했다.
이어 "국무위원들은 모두 굳건한 신념과 사명감을 가지고 발전안을 관철하는 데 열과 성을 다해 달라"고 당부했다.
정부는 이명박 대통령의 재가를 거쳐 한나라당과 협의해 이르면 이달 말쯤 세종시 수정안 관련 법률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정부 관계자는 향후 일정과 관련해 "통상적인 절차에 따라 대통령의 재가를 받아 국회에 제출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밖에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대학이 등록금과 1인당 교육비의 산정 근거를 공시하도록 한 제도와 관련해 공시 정보의 범위와 횟수, 시기를 정하는 내용의 '교육관련 기관의 정보 공개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 등 8개 대통령안도 심의·의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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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영권기자 indep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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