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노인 장기요양급여 부담금 50% 지원 추진

진현권 2010. 3. 11. 10: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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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뉴시스】진현권 기자 =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의 지원을 받는 경기도 내 저소득 노인에 대해 장기요양급여 부담금의 50%를 자치단체가 지원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황선희 경기도의원(한·시흥1)은 11일 "지난해 7월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이 시행되면서 1, 2, 3등급 판정을 받은 노인들만 시설, 재가서비스를 받도록 했다"며 "많은 저소득 노인들이 이런 자기부담비 때문에 요양서비스를 받지 못받아 이번에 조례안을 발의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노인들이 요양시설과 재가 서비스를 받을 경우, 자기부담율은 각각 20%와 15%에 달한다. 이 때문에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 노인 상당수는 자기부담금(1등급 26만 원)이 없어 요양서비스를 받지 못하고 있다.

이에 따라 황 의원 등 20명의 경기도의원들은 저소득 노인의 장기요양급 부담금의 50%를 자치단체가 지원해주는 내용의 경기도 저소득노인 장기요양급여 이용지원조례안을 발의해 도의회에 제출했다.

조례안에 따르면 경기도지사와 시장·군수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노인세대 중 저소득 노인의 장기요양급여 부담금의 50%를 지원한다.

지원대상은 노인장기요양보호법 제15조2항에 따른 수급자 가운데 제40조3항에 따른 감경대상자와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제5호에 따른 부양의무자가 차상위계층으로 국민건강보험료 월 납부금액이 1만 원 미만인 사람이다.

지원대상자 결정은 본인이나 부양의무자의 신청에 의해 도지사가 결정하도록 했다.여예산은 건강보험 2741명, 의료급여 676명 등 3417명에 17억800만원이 소요될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황 의원은 조례시행에 따른 예산 확보에 대해 사전에 도와 협의를 거쳤다고 밝혔다.

jhk102010@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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