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 이전부처 변경 미고시, 위법 아니다"

양영권 기자 2010. 3. 5. 1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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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양영권기자][감사원, 행안부 감사 결과 발표]

행정안전부가 이명박 정부 들어 이뤄진 부처 통폐합을 반영해 행정중심 복합도시 이전 대상 부처를 변경 고시하지 않았다고 해서 위법하거나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는 감사원 감사 결과가 나왔다.

감사원은 5일 행안부를 상대로 행복도시 이전 대상 변경 고시를 이행하지 않은 사실에 대해 감사를 벌인 결과 당시 행안부의 결정이 위법하거나 현저히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행안부(당시 행정자치부)는 2005년 2월29일 제정된 행정중심 복합도시건설 특별법에 따라 같은 해 10월 12부 4처 2청과 그 소속기관 등 49개 기관을 이전한다고 고시했다.

그러나 행안부는 2008년 2월29일 정부조직법이 개정돼 재정경제부와 기획예산처가 통합돼 기획재정부로 변경되는 등 이전 대상 기관에 변화가 있었는데도 현재까지 이를 반영해 이전계획 변경 고시를 하지 않고 있다.

이에 대해 감사원은 "행안부에서 이전 대상 기관 변경 세부 내역을 검토한 후 신속하게 이전계획 변경 고시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만 범정부 차원에서 추진 중인 자족기능 보완 방안을 기다려 변경 고시를 하기로 한 것은 정책 계획의 변경 과정으로 이해할 수 있다"고 말했다.

한편 정부는 지난해 7월 국가균형발전위원회가 행복도시 자족기능 보완 필요성을 제기한 이후 여론을 수렴하고 논의를 벌여 올해 1월11일 세종시 정부부처 이전 계획을 백지화하는 내용의 '세종시 발전방안'을 발표했다.[관련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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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영권기자 indep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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