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마아파트 39만원·잠실5단지 42만원↑

2010. 3. 5. 0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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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신문]올해 공동주택 소유자의 보유세 부담은 공시가격 급등지역을 중심으로 최대 30% 가까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반면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 등 과세 기준이 지난해와 거의 동일해 서울 강북 등 상승폭이 작은 지역은 세 부담이 크지 않을 전망이다.

●9억이상 8만 5000가구 40%↑

4일 국토해양부에 따르면 공시가격 6억원 초과~9억원 이하 공동주택의 공시가 상승폭이 10.2%로 가장 컸다. 지난해 14.8% 급락했다가 상승했다.

아울러 1가구 1주택의 종부세 부과기준이 되는 9억원 초과 주택은 지난해 13.7% 하락했다가 올해 8.8% 상승세로 돌아섰다. 9억원 초과 주택은 지난해 6만 1000가구에서 올해 8만 5000가구로 40% 가까이 늘었다.

2000만원 초과~5000만원 이하는 3.8% ▲5000만원 초과~1억원 이하 4.3% ▲1억원 초과~2억원 이하 3.6% ▲2억원 초과~3억원 이하 3.3% ▲3억원 초과~6억원 이하는 5.2% 상승했다. 2000만원 이하는 2.3%로 오름폭이 가장 작았다.

●강북지역 지난해와 비슷

서울에선 재건축 대상 아파트가 많은 강남구(11.5%)와 송파구(11.3%)가 급등했다. 이들 지역은 지난해 각각 14.9%, 11.5% 떨어졌다. 다만 버블세븐 지역인 서초구(7.7%)나 경기 용인(2.7%) 등은 15~20%에 달했던 지난해 하락폭을 만회하지 못했다. 이에 따라 보유세 부담은 급등지역을 중심으로 늘어날 수밖에 없게 됐다.

하나은행 이신규 세무사가 시뮬레이션한 결과 재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주택가격과 지방재정 여건, 납세자 부담 등을 고려해 과세표준액을 정하는 방식)을 지난해와 같은 60%로 가정할 때 잠실주공5단지 전용 76.5㎡의 보유세는 지난해 185만원에서 올해 227만원으로 23.1% 늘어난다. 공시가격은 7억 100만원에서 8억 1600만원으로 뛰었다. 대치동 은마아파트 76.7㎡도 공시가격이 지난해 5억 8800만원에서 올해 7억 2200만원으로 상승함에 따라 보유세도 143만원에서 182만원으로 27.5% 늘어날 전망이다.

반면 공시가격 3억원 미만 주택은 지난해보다 재산세액을 5% 넘겨 부과할 수 없도록 한 '재산세상한제' 혜택을 본다. 보유세는 '재산세+도시계획세+지방교육세+종부세+농어촌특별세'다.

●서초트라움5차 보유세4333만원

올해도 최고가 공동주택으로 등록된 서울 서초동 트라움하우스 5차의 보유세는 지난해 4165만원에서 올해 4333만원으로 4% 오르게 된다. 2003년 준공된 이 주택에는 3개동 18가구가 입주해 있다. 지난 1월의 실제 매매가는 이미 100억원을 웃돈 것으로 알려졌다.

아파트 가운데 최고가인 서울 삼성동 아이파크(269.4㎡)는 4.3% 오른 44억 7200만원을 기록해 보유세도 지난해 3451만원에서 3654만원으로 5.9% 오를 전망이다.

오상도기자 sdoh@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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