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마 76㎡ 보유세 143만 →182만원으로 늘어

2010. 3. 4. 1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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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동주택 공시가격 4.9%올라 …보유세 어떻게 되나 ◆

◆ 보유세 부담 다소 커질 듯

= 종합부동산세 대상이 되는 9억원 초과 공동주택의 보유세를 살펴보자. 4일 매일경제신문이 이신규 하나은행 세무사에 의뢰한 시뮬레이션 결과에 따르면 아파트 가운데 가장 비싼 서울 강남구 삼성동 아이파크(269㎡ㆍ공시가격 44억7200만원)의 보유세는 지난해 3451만원에서 3654만원으로 5.9%(203만원) 상승할 것으로 추산됐다.

재산세와 종부세의 공정시장가액비율을 지난해와 동일하게 각각 60%, 80%를 적용했을 경우다.

보유세액은 재산세에 도시계획세, 지방교육세를 합한 재산세액과 종부세에 농어촌특별세를 더한 종부세액의 합계로 산출했다.

이 아파트의 보유세 증가율은 공시가격(지난해 42억8800만원→올해 44억7200만원) 상승률 4.3%와 비슷한 수준이다. 삼성동 아이파크(269㎡)의 종합부동산세는 1609만원에서 1721만원으로 112만원 상승하고, 재산세는 966만원에서 1010만원으로 44만원 늘어난다.

종부세 대상에서 제외된 9억원 이하의 공동주택 보유세도 공시가격 상승률에 비례해 늘어난다.

공시가격이 7억100만원에서 8억1600만원으로 16.4% 오른 서울 송파구 잠실 주공5단지(76.5㎡)의 경우 보유세 합계는 185만원에서 227만원으로 42만원(23.1%) 늘어난다. 공시가격 상승률보다 세액 상승률이 조금 더 높다. 강남구 대치동 은마아파트(76㎡ㆍ공시가격 7억2200만원)의 보유세는 143만원에서 182만원으로 27%가량 증가할 것으로 분석됐다.

◆ 저가 주택 재산세 부담 줄어

= 보유세는 과세대상의 기준가격 상승과 비례해 변동하는 것이 당연하지만 저가주택은 '재산세 상한제'로 인해 세금 상승이 크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재산세 상한제는 재산세액의 급격한 상승을 막기 위해 공시가격 기준으로 3억원 미만 주택은 전년도 재산세보다 5%, 3억원 이상~6억원 미만 주택은 10%, 6억원 초과 주택은 30%를 넘겨 부과할 수 없도록 상한을 정해둔 제도다.

예를 들어 전년 납부한 세액이 60만원인 공시가격 5억원 주택을 보유하고 있다면 올해 재산세액은 66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

경기도 안양시 비산동 삼성래미안(84㎡)이 그런 사례다.

공시가격은 2억5800만원에서 2억9400만원으로 14% 오른 이 아파트는 법정세율로 계산할 경우 재산세가 26만1000원으로 지난해 20만70000원보다 늘었으나 5% 상한제율 때문에 지난해보다 5%만 늘어난 21만7350원이 부과된다.

◆ 6억~9억원 아파트 상승률 최고

= 가격대별로는 6억원 초과~9억원 이하 공동주택의 상승폭이 가장 컸다. 지난해 14.8% 떨어졌던 6억원 초과~9억원 이하 주택은 올해 10.2% 올랐다. 또 1가구 1주택 종부세 기준이 되는 9억원 초과 주택은 지난해 13.7% 하락했다가 올해 8.8% 상승했다.

서울 주요 지역 공시가격을 살펴보면 강남구와 송파구는 지난해 각각 14.1%, 11.5% 떨어졌다가 올해 재건축 아파트의 상승으로 각각 11.5%와 11.3% 오르며 지난해 하락폭을 거의 회복했다.

하지만 버블세븐 지역인 서초구(지난해 -20.6%→올해 7.7%) 용인(-15.0%→2.7%) 평촌(-11.5%→5.4%) 양천구(-15.5%→9.6%) 등은 지난해 하락폭을 만회하지 못했다.

■ <용 어>

공시가격 : 세무당국이 과세 기준으로 삼는 가격. 주택 공시가격은 토지와 건물 가격이 합쳐진 가격으로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등 보유세의 과표로 사용된다. 산정기준일은 매년 1월 1일로 공시가격은 보상가격이나 담보가격으로는 활용되지 않는다.

보유세ㆍ공정시장가액비율 :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를 총칭하는 말로 부가기준일은 6월 1일이다. 종전에는 과표적용률로 과세표준을 산정했으나 지난해부터는 공정시장가액비율로 정한다. 올해 공정시장가액비율은 공시가격의 60%가 될 가능성이 높다.

[심윤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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