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정훈 소속사 '에덴의 동쪽' 출연료 소송

2010. 3. 3. 18: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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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나확진 기자 = 법무법인 퍼스트는 탤런트 연정훈 씨의 소속사인 제이튠 엔터테인먼트를 대리해 드라마 `에덴의 동쪽' 제작사를 상대로 연씨의 미지급 출연료 1억2천650만원을 달라는 소송을 냈다고 3일 밝혔다.

제이튠 측은 "에덴의 동쪽 제작사인 코어콘텐츠미디어ㆍ젤리박스와 연씨의 출연료를 회당 1천500만원을 기본으로 시청률에 따라 상향지급하기로 계약했다"며 "51회분 출연료 9억5천700만원 가운데 8억3천50만원만 지급됐으므로 나머지를 지급하라"고 요구했다.

에덴의 동쪽은 2008년 8월부터 2009년 3월까지 MBC에서 방영됐으며, 연씨는 군복무후 첫 작품으로 이 드라마에 출연했다.

ra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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