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관리자제도' 법제화 연기 불가피
이유진 MTN기자 2010. 3. 3. 17:31
[머니투데이 이유진MTN기자]재건축과 재개발 사업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추진 중인 '공공관리자제도'의 법제화가 미뤄졌습니다.
서울시는 "국회 본회의가 세종시 수정안 처리를 둘러싼 충돌로 인해 파행됨에 따라 '공공관리자제도'를 담은 도정법 개정안이 처리되지 못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오늘 야당 쪽에서 소집한 임시국회가 또다시 파행될 경우 '공공관리자제도'의 법제화는 오는 4월로 연기될 것으로 보입니다.
'공공관리자제도'는 정비사업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정비업체 선정과 조합 승인 과정 등을 공공이 관리하는 제도로, 서울시는 "법안 통과가 미뤄지더라도 기존처럼 공공관리자제도를 제한적으로 시행할 방침"이라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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