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준지 공시지가 올해 평균 2.51% 상승

2010. 2. 26. 10:57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서울 인천 경기 순으로 많이 올라..이천시 상승률 5.64%로 1위

명동 '네이처 리퍼블릭' 땅값 최고가..㎡당 6천230만원

내달 29일까지 이의신청 접수

(서울=연합뉴스) 서미숙 기자 = 지난해 10년 만에 하락했던 표준지 공시지가가 올해는 소폭 오르며 상승세로 반전했다.

주로 서울, 인천, 경기 등 개발 기대감이 큰 지역의 상승폭이 커 양도소득세, 보유세 등 각종 세금과 부담금이 늘어날 전망이다.

국토해양부는 올해 1월1일 기준으로 표준지 50만 필지에 대한 공시지가를 산정해 26일 관보에 게재했다.

표준지 공시지가는 전국 2천954만 필지의 개별 공시지가 산정과 보상평가 등의 기준이 되며 양도세, 보유세 등 세금과 각종 부담금의 부과 기준으로도 활용된다.

올해 공시지가는 지난해와 비교해 전국 평균으로 2.51% 올랐다.

국토부 관계자는 "지난해는 글로벌 경제위기로 1.42% 하락했으나 올해는 실물경기 회복과 보금자리주택, 뉴타운 등 각종 개발사업 여파로 소폭 상승세로 돌아섰다"고 말했다.

시.도별로는 서울이 3.67%로 가장 많이 올랐다.

뉴타운 및 재정비촉진지구 개발과 강남 세곡, 서초 우면 등 보금자리주택지구 개발 등으로 전국에서 가장 많이 상승했다.

인천대교 개통, 경제자유구역 개발, 아시안게임 경기장 건설 등 개발계획이 많은 인천시가 3.19%로 서울 다음으로 많이 올랐고, 이어 경기 2.12%, 강원 1.7%, 충남 1.41% 순으로 상승률이 높았다.

반면 제주도(0.43%)와 전북(0.47%), 울산(0.63%), 대전(0.69%) 등은 오름폭이 평균 이하였다.

시.군.구 단위로는 전국 249곳 가운데 225곳이 올랐다.

경기도 이천시(5.64%)가 성남~여주 간 복선전철, 성남~장호원 간 자동차 전용도로 개설과 골프장 건설 영향으로 상승률 1위를 기록했다.

인천 옹진군(5.19%)은 인천대교 개통, 인천 강화군(5.11%)은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 인천 계양구(4.95%)는 아시안게임 경기장 보상 여파 등으로 강세를 보였다.

하남시는 미사 보금자리주택지구 개발로 5.02% 상승했다.

`버블세븐' 지역은 지난해 2.09% 떨어졌다가 올해 3.89% 올랐고, 특히 송파(4.74%), 서초(4.54%), 강남(4.51%) 등 강남 3개 구는 4% 이상 상승했다.

4대강 사업지 주변은 한강지역이 3.86%로 가장 많이 뛰었고, 금강지역이 0.38%로 가장 적게 올랐다.

용도지역별로는 주거 및 녹지지역이 각각 2.85%, 2.73% 올랐고, 자연환경보전지역이 1.27%로 상승폭이 가장 낮았다.

전국에서 땅값이 가장 비싼 곳은 서울 중구 충무로1가 24-2번지 '네이처 리퍼블릭' 화장품 판매점으로 지난해와 동일한 ㎡당 6천230만원을 기록하며 6년 연속 1위 자리를 고수했다.

이 건물은 지상 5층짜리로 지난해 조사 때는 커피전문점 '파스쿠찌'가 입점해 있다가 작년 9월 화장품 판매점으로 바뀌었다.

반면 땅값이 가장 싼 곳은 경북 영덕군 소재 임야로 ㎡당 110원이었다.

공시지가의 가격대는 ㎡당 1만원 이상~100만원 미만이 55.1%(27만5천346필지)로 가장 많았고, 1천만원 이상 고가 토지는 0.3%(1천610필지)로 나타났다.

올해 표준지 공시지가는 3월29일까지 국토부 홈페이지(www.mltm.go.kr) 또는 표준지 소재지 시.군.구 민원실에서 공개된다.

이 기간에 시.군.구 민원실 또는 국토부에서 이의신청을 받는다.

국토부는 이의신청 내용을 재조사한 뒤 중앙부동산평가위원회 심의를 거쳐 4월23일 공시한다.

sms@yna.co.kr

<긴급속보 SMS 신청>

<포토 매거진>

< M-SPORTS >

<저작권자(c)연합뉴스. 무단전재-재배포금지.>

Copyright © 연합뉴스. 무단전재 -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