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X마진거래, 증거금 올리자 개미 불법 기승

김성호 기자 2010. 2. 22. 07: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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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김성호기자][감시·감독 '사각지대', "증거금 떼일수도"]FX(외환)마진거래시장에서 개인들의 불법거래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개인들의 투기성 매매를 근절하기 위해 증거금률을 인상하면서 오히려 불법거래를 양산하는 결과를 낳고 있다.

21일 증권 및 선물업계에 따르면 FX마진거래 투자자들이 국내 중계업자를 거치지 않고 해외 호가제공업체(FDM)와 직접 계약을 통해 거래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FX마진거래는 달러·엔 등 외국의 통화선물을 개인이 직접 사거나 팔아 두 통화 가치의 변동에 따른 차익을 추구하는 장외 소매외환거래를 말한다. 금융회사에 맡긴 증거금의 최고 50배까지 홈트레이딩시스템(HTS)을 통해 외화를 사고 팔 수 있다.

외환관리법상 국내 투자자들이 FX마진거래를 하기 위해서는 해외 FDM과 계약을 체결한 국내 증권 및 선물회사를 통해야만 한다. 국내 중계업자를 거치지 않은 FX마진거래는 불법이다. 금융투자협회 관계자는 "집계는 불가능하지만 협회 및 감독당국의 감시감독에도 불구하고 개인들의 불법 FX마진거래는 여전히 성행 중인 것으로 판단 된다"고 말했다.

개인투자자들의 불법 FX마진거래가 근절되지 못하는 이유는 높은 증거금률이 한몫하고 있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지난해 9월부터 FX마진거래 증거금률을 2%에서 5%로 인상했다.

개인들의 무차별적인 참여로 FX마진거래시장이 투기시장으로 변질됨에 따라 개인투자자들의 손실 및 불법거래를 막기 위한 조치였던 것.

그러나 업계 한 관계자는 "해외의 경우 증거금률이 최대 2% 수준"이라며 "우리나라도 이를 감안해 2%수준으로 책정했던 것인데 이를 2배 이상 올리다 보니 투자자들이해외 FDM과 직접 계약을 통해 거래에 나서고 있다"고 말했다.

실제로 감독당국이 증거금률을 인상한 이후 FX마진거래량은 반토막이 난 상태다. 작년 8월말 32만4604계약을 기록했던 FX마진거래량은 작년 12월말 현재 19만2465계약에 그쳤다.

업계 한 관계자는 "FX마진거래시장이 과열 양상을 보이면서 감독당국이 규제강화에 나선 것은 당연하지만 시기와 방법이 적절치 않았던 것 같다"고 지적했다.

업계는 규제강화만으로는 FX마진 불법거래를 근절시킬 수 없으며 강력한 처벌 규정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계약당 투자한도 역시 불법거래가 기승하는 원인 중 하나로 꼽히고 있다. 국내는 1계약 당 10만달러 단위로 거래를 할 수 있는 반면 해외는 100달러, 1만달러 등 사실상 투자규모의 제한이 없다. 따라서 소액투자자들의 경우 불법 직접 거래에 나설수 밖에 없다.

하지만 해외 FDM의 경우 국내에서 합법성이나 신뢰성 여부를 확인하기가 쉽지 않아 자칫 회사가 도산할 경우 맡겨 놓은 증거금을 떼일 수 있다. 협회 관계자는 "불법 거래다보니 신고하는 사람도 없고, 국내에서 보상을 받기도 어렵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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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호기자 shkim03@< 저작권자 ⓒ '돈이 보이는 리얼타임 뉴스' 머니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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