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세종시 수정안 법률 내달 초 국회 제출
[머니투데이 양영권기자][정부, "반대 여론 있었지만 입법예고 초안대로 추진"]
정부가 '행정중심도시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전부 개정안' 등 세종시 수정안과 관련된 5개 법률 개정안을 국무회의 의결과 대통령 재가를 거쳐 다음달 초 국회에 제출한다.
정부는 입법예고 기간 중 세종시 원안 수정을 반대하는 의견이 있었지만 개정안을 철회할 정도는 아니라고 판단하고 입법예고된 초안대로 법률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법제처 관계자는 21일 "세종시 수정안 관련 법률안을 규제개혁위원회 심사를 거쳐 오는 25일 열리는 차관회의에 일괄 상정한 뒤 다음달 2일 국무회의에 안건으로 올릴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어 "국회 제출은 이명박 대통령의 재가를 거쳐 다음달 첫째 주나 둘째 주에 이뤄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정부는 △행정도시건설 특별법 △조세특례제한법 △혁신도시건설 특별법 △산업입지개발법 △기업도시개발 특별법 등 5개 법률 개정안을 지난달 27일 관보에 게재해 이달 16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했다.
이들 법률 개정안은 세종시의 성격을 종전의 행정중심복합도시에서 교육과학중심경제도시로 바꾸고 세종시에서 창업하는 기업과 대학에 원형지 공급, 세제지원, 재정지원 등 혜택을 제공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 세종시 특혜 논란을 없애기 위해 다른 산업단지나 혁신도시, 기업도시에 입주하는 기업에도 원형지를 공급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도 포함시켰다.
법제처는 지난 19일 해당부처로부터 이들 법률안을 접수해 막바지 법리 심사를 벌이고 있다.
법제처 관계자는 "입법안이 나왔을 때부터 관련 부처와 법리 심사를 벌여 왔고 내용상으로 문제점이 발견되지 않기 때문에 심리에 오랜 시간이 걸리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입법예고 기간 중 개정안에 대한 반대 여론이 있었지만 법률화 과정에서 반영하지는 않을 계획이다.
법제처 관계자는 "국토해양부에서 지난 16일 공청회를 열어 여론을 수렴한 결과 세종시 원안 수정을 반대하며 정책상 문제점을 제기하는 의견은 있었지만 구체적인 조항을 문제삼는 경우는 없었던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따라서 국회에 제출한 법률안은 입법예고한 초안과 다르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법제처는 세종시 수정안 입법 형식과 관련해 현행 행정도시 특별법을 폐지하고 새로는 법을 만드는 '대체입법' 대신 국무총리실과 주무부처인 국토해양부가 요청한 대로 행정도시 특별법을 전부 개정하는 '전부 개정' 형식을 채택하기로 했다.
한편 청와대는 한나라당 김무성 의원이 제안한 '7개 독립기관' 이전 방안 등 이른바 '세종시 중재안'에 대한 공감대가 정치권에 형성될 경우 국회 제출 시기를 늦추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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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영권기자 indep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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