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은행 인터넷뱅킹 한때 오류

2010. 2. 19. 1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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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최현석 기자 = 지난 16일 차세대시스템을 가동한 국민은행의 인터넷뱅킹이 19일 오전 한때 오류를 일으켰다.

19일 은행권에 따르면 이날 새벽 3시40분부터 오전 9시40분 사이에 국민은행 인터넷 뱅킹을 통해 송금할 때 이체수수료 면제 등급의 고객에게도 이체수수료 500원이 부과됐다.

국민은행은 전산시스템이 일시적으로 고객의 거래 등급을 인식하지 못하면서 이체수수료가 부과됐다고 설명했다.

국민은행 관계자는 "이체수수료 부과에 대해 문의한 고객에게는 영업점에서 바로 환급 처리했으며 문의가 없는 고객에게도 은행 업무 마감 후 환급해주기로 했다"며 "시스템을 변경하면 거래량과 거래 종류가 상당히 많아서 1주일 정도의 안정화 기간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harriso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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