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직원 사적투자' 막는다..내부감시 강화
최진성 2010. 2. 18. 10:39
국민연금공단이 기금운용 투자정보를 활용한 사적투자 등을 관리·감독하기 위한 내부 감시체계를 강화한다.
기존 기금운용본부 내 운영되던 준법지원팀을 올해부터 이사장 직속 '준법지원실'로 격상한데 이어 최근 '준법감시인'을 추가 채용하면서 감독 기능 보완에 나선 것.
18일 연금공단 기금운용본부에 따르면 연금공단은 올해 1월1일부터 준법지원팀을 이사장 직속 준법지원실로 전환한 뒤 지난 2일부터 준법지원실장직으로 준법감시인 1인에 대한 공개 채용절차를 진행중이다.
준법감시인은 은행, 증권사 등 5년 이상 금융권 경력을 갖고 있는 변호사 등 일반 금융기관의 준법감시인 채용조건과 동일하다.
연금공단 내 감사실이 사후 감독업무를 수행하는 반면에 준법감시인은 해외투자에 대한 법률위반 행위를 사전에 검토하고 기금운용직에 대한 윤리 및 준법교육을 이행하는 등 내부 비리를 예방하는 역할을 한다.
지난 2007년 신설된 준법지원팀은 현재 과장급 국내변화사 1명과 차장급 국제변호사 1명을 비롯해 8명의 직원이 근무하고 있으며 준법감시인이 채용되면 모두 9명으로 늘어난다.
한편 준법감시인 제도는 담합, 반독점, 소비자 문제 등 법률 관련 리스크에 대비하기 위한 수단으로 활용되지만 사회적 공익이나 윤리 준수를 주된 목표로 하지 않고 있어 단순 법률자문기능만 수행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제기된다.
/jschoi@fnnews.com최진성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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