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토지이용계획확인서 즉시 발급 서비스

전예진 기자 2010. 2. 16. 07: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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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전예진기자][서울시한국토지정보시스템 웹사이트로 절차간소화, 시간·비용 절감 효과]

앞으로 토지소재지와 상관없이 어디에서든 토지이용계획확인서, 지적도, 경계점좌표등록부를 즉시 발급받을 수 있게 된다.

서울시는 16일부터 서울시한국토지정보시스템을 통해 토지이용계획확인서, 지적도, 경계점좌표등록부를 즉시 발급하는 서비스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토지·임야·건축물대장, 개별공시지가확인서는 전국온라인시스템으로 발급 가능했지만 토지이용계획확인서 등은 접수기관과 토지소재지가 다른 시·도 지역일 경우 접수·발급기관에서 팩스로 받아야 했다.

예를 들어 종로구청에서 서초구의 토지이용계획확인서를 받으려면 종로구 담당공무원이 서초구 발급담당공무원에게 관련 서류를 팩스로 요청한 후 받아야해 시간이 많이 소요됐다.

앞으로는 시민들은 시 관공서의 즉시발급서비스를 이용하거나 각 시도별로 운영하는 한국토지정보시스템 웹사이트(서울 http://klis.seoul.go.kr)를 통해 직접 발급받으면 된다.

시는 경기도, 강원도, 전라북도를 제외한 곳의 토지이용계획확인서에 대해 즉시발급 서비스를 실시하고 서울시자치구 간에는 지적도 및 경계점좌표등록부에 대한 서비스를 시행한다.

우선 중구, 중랑구, 강북구, 양천구, 송파구 5개구를 시범구로 지정해 운영하고 오는 5월 모든 자치구로 확대 시행할 예정이다.

남대현 시 도시계획국 토지관리과장은 "즉시발급서비스로 시간도 단축되고 웹사이트 이용이 어려운 시민에게 큰 도움이 될 것"이라며 "이번 행정혁신을 통해 비용절감 및 절차간소화로 약 30억원의 경제적인 효과가 있을 것으로 전망한다"고 말했다.[관련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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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예진기자 jje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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