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 수정안 공청회..'환매권' 논쟁일듯
[머니투데이 장시복기자][16일 오후 국토연구원서 개최]
세종시 수정안이 발표된 지 한달 여 만에 정부·학계·언론계 및 지역 주민들이 참여하는 공청회가 16일 열린다. 이날 토지 환매권 제한 여부 등이 주요 논쟁거리로 다뤄질 전망이다.
16일 국토해양부에 따르면 세종시 수정안과 입법예고 중인 '행정중심도시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전부 개정안에 대한 공청회가 이날 오후 경기 안양시 국토연구원에서 열린다.
이날 주제발표는 '세종시 발전안'과 '행복도시특별법 전부개정(안)' 순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이어 공무원 1명(서종대 국무총리실 세종시기획단 부단장) 및 교수 4명과 언론인 2명이 토론에 참여할 예정이다.
우선 지난 달 27일 입법예고 돼 명칭이 '교육과학중심경제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명칭이 변경되는 개정안은 위원장이 현행 국토부 장관에서 국무총리로 격상됐으며, 기존 71개조에서 84개조로 늘어난다. (신설 13개조 포함)
원형지 공급 대상도 50만㎡ 이상 대규모 부지를 개발하는 기업과 대학 등 민간 투자자까지 확대했다. 다만 원형지 공급계약을 체결한 기업은 1년 안에 세부계획을 마련해 건설청장의 승인을 받은 뒤 시행기간에 맞춰 의무적으로 착수 개발해야 하며, 이를 어길 경우 계약 해지가 가능하다. 준공 후 10년 내에 부지를 전매할 경우 차액은 환수된다.
특히 논쟁이 될 '뜨거운 감자'는 환매권 행사 제한 조항이다. 정부는 도시개발방향 변경에 따라 원 소유자의 환매권 발생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사업목적의 통일성(국가균형발전 및 경쟁력강화), 사업시행 주체 및 대상지역의 불변, 환매시 사회적 비용과다 등의 문제점을 고려해 수용 토지에 대한 환매권 행사 제한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야권과 시민단체 등에선 환매권 제한이 재산권 등 국민 기본권을 지나치게 제한하는 것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이밖에 공립학교 예정부지 등을 사립학교 용지로 임대해 학교 설립 등을 허용한 규정도 다른 도시에선 볼 수 없어 논란이 예상된다.
한편 이날이 입법예고 마지막 날이어서 '요식행위'에 그치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왔다. 이에 대해 국토부는 "입법예고 기간 및 공청회에서 제기된 의견은 부내 검토, 관계부처 협의, 법제처 심사 등 정부 내 충분한 논의과정을 거쳐 최대한 반영하겠다"고 말했다.[관련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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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시복기자 sibokis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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