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지주사 사외이사 자격요건 다소 완화

2010. 2. 10. 14: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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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당국이 최근 모범규준안으로 엄격해진 은행지주회사 사외이사 자격요건을 완화해 줄 방침이다. 지금까지 까다로운 자격요건을 충족시키느라 신임 사외이사 후보 물색에 어려움을 겪던 은행지주사들의 구인난 해소는 물론 일부 지주사의 경우 기존 사외이사들의 대거 사퇴 소동도 어느 정도 진정될 것으로 전망된다.

10일 금융감독원은 최근 공개된 은행권 지주회사 사외이사 모범규준안 중 사외이사 자격요건 관련 규정을 수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금감원 관계자는 "강화된 사외이사 자격요건으로 인해 일부 지주사들의 경우 기존 필수 사외이사들이 대거 사퇴를 해야하는 상황에 몰려 있다"며 "이 규정으로 인해 사외이사 인력풀도 매우 작아질 수 밖에 없어 완화해줄 방침"이라고 밝혔다.

은행연합회가 발표한 은행 등 사외이사 모범규준안 중 제2조(사외이사 선임) 6장(사외이사 자격) 3항에 따르면 사외이사는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또는 이에 상당하는 외국법령에 따라 외부감사를 받는 법인의 임원 이상 이거나 이와 동등한 직위에 있는 자'를 선임해야 한다. 나머지 규정들은 학계와 금융전문가들에 대한 선임 규정을 명시해 놓았다.

하지만 이 경우 외감법의 적용을 받는 회사의 CEO 자격을 갖추기가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 특히 신한금융지주의 경우 12명의 사외이사들 중 주요 주주에 해당하는 재일교포 사외이사 6명이 법인 CEO자격으로 사외이사로 재직 중에 있지만 이들의 회사가 외감법 적용을 받지 않는 회사다. 이들에 대해 일본 현지법을 적용하고자 해도 일본 외감법이 더욱 까다로워 그간 신한지주 재일교포 사외이사들의 퇴진이 불가피한 것으로 받아들여졌다.신한지주는 지금까지 사외이사 모범규준 적용을 두고 상당한 골머리를 앓아왔다. 신한지주는 이사회운영위원회라는 상설기구가 지주 회장후보를 선출하는 구조다. 5명으로 구성된 이사회운영위원회는 사외이사로 구성되며 여기에 주요 주주인 재일교포 대표 1명이 포함돼 있다.

결국 재일교포 사외이사들이 이번 임기를 마지막으로 퇴진할 경우 향후 주주대표로서 회장 인선에 참여할 수 없게 된다. 까다로운 모범규준안으로 인해 회장 선출에 주주의 영향을 반영하라는 금융당국의 방침과도 충돌할 수 밖에 없다.

때문에 금감원의 사외이사 자격요건 완화조치는 신한지주 측의 숨통을 열어줄 것으로 예상된다. 재일교포 이외에도 임기가 5년이 넘은 사외이사가 2명이나 되는 신한지주는 자칫 학계 전문가만으로 사외이사를 채워야하는 사태를 일단 피하고 현행대로 회장 선출을 위한 이사회 구성이 가능하게 됐다.

재일교포 사외이사들의 의견이 회장 인선에 절대적이라 할 수 있는 만큼 이들의 지지를 받는 라응찬 회장의 연임 혹은 라 회장의 측근 후임의 회장직 승계도 큰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전망된다.

신한지주는 이사회를 열어 이사회운영위원회에서 회장 후보를 선출한 이후 다음달 말로 예정된 주총을 통해 새롭게 구성된 이사진에서 호선으로 새로운 회장을 선임한다.박정민 기자/bohe@herald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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