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세 감면 폐지, 주택 거래량은 줄고 미분양은 늘 것"

김형섭 2010. 2. 10. 14: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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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김형섭 기자 = 신축 및 미분양 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혜택이 예정대로 오는 11일 폐지될 경우 주택거래량은 줄고 미분양 적체는 심화될 것이란 전망이 제기됐다.

건설산업연구원은 10일 '최근 주택시장 규제의 문제점과 시장 정상화를 위한 정책방향' 보고서에서 이 같이 밝히고 양도세 감면 조치를 연말까지 연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보고서에서 연구원은 정부의 전면적 규제가 시장 내부 순환장애로 이어져 '거래량 급감→미분양 증가→공급량 감소'를 낳고 있다고 진단했다.

지난해 4분기 이후 금융 및 세제, 공급가격에 대한 전면적 규제가 복합적으로 작용하면서 기존 주택시장과 신규분양 시장 모두 수도권 외곽을 중심으로 급격히 냉각하고 있다는 것이다.

또 분양물량의 단기쏠림으로 미분양이 8개월만에 증가세로 돌아섰고 양도세 한시 감면을 앞두고 올해 1월까지 몰려있는 분양물량을 고려할 때 미분양 증가세는 앞으로 이어질 것으로 내다봤다.

특히 미분양 물량 중 준공후 미분양 물량 비중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어 악성 미분양이 적체되고 있는 것으로 판단했다.

분양가상한제와 미분양 증가 등으로 민간부문의 공급도 크게 위축돼 외환위기 이후 민간주택공급은 최악의 수준이라고 평가했다. 실제로 전체 주택 가운데 민간부문이 차지하는 비중은 2002년 81.4%에서 지난해 55.9%로 급감했다.

연구원은 이같은 상황에서 양도세 감면 혜택이 예정대로 종료된다면 주택 거래 감소와 미분양 증가는 더욱 심화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연구원은 양도소득세 감면 조치를 연말까지 연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두성규 건설산업연구원 박사는 "양도세 감면 조치를 추가 연장한다면 단기쏠림 현상을 완화할 수 있고 분양물량의 급감 현상도 조정할 수 있어 공급시장 안정에 도움이 된다"고 말했다.

연구원은 또 수도권 외곽의 주택시장 침체가 심각한 상황으로 진행되고 있어 서울을 제외한 수도권의 금융규제를 완화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단 2009년 12월 이후 재건축 아파트의 가격동향이 강보합 또는 상승으로 돌아섬에 따라 강남3구 등 핵심지역은 금융규제를 유지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분양가상한제와 관련해서는 시장정상화 차원에서 조속한 폐지가 필요하지만 시장상황 및 효과를 감안해 단계별로 폐지하는 것이 대안이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이 경우에도 재개발·재건축 일반분양분은 고분양가 책정 등 조합원의 부담을 줄이기 위한 수단으로 남용될 우려가 커 분양가상한제를 계속 적용시켜야 한다고 분석했다.

ephites@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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