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식약청, 대형 할인마트 설 성수식품 유통기한 허위표시 업체 6곳 적발

하경민 2010. 2. 9. 1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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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뉴시스】하경민 기자 = 부산지방식품의약품약청은 지난달 26일부터 지난 4일까지 부산·울산·경남 지역 백화점이나 대형할인마트에서 판매하는 설 성수 식품류를 점검한 결과, 유통기한을 허위표시하는 등 식품위생법 위반 업체 6곳을 적발했다고 9일 밝혔다.

부산식약청은 적발된 업체 가운데 조미 건포류 제품의 생산일을 최장 4개월 이상 변조 표시하거나, 일반가정에서 제조한 '참깨강정' 등의 제품을 대형할인마트에서 판매한 5개 업체에 대해 형사 입건하고, 관할 관청에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토록 조치했다.

이번 조사에서 한과류, 떡류, 조미건포류 등 설 성수품을 불법으로 판매하는 위반 사례가 대부분 할인마트에서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에 적발된 부산 북구 A마트의 경우, '쌀튀밥강정', '쌀밥상강정' 등을 마트 내에서 직접 조리해 소비자들에게 시식케 하고 '깨강정', '땅콩강정' 등 8개 품목은 일반 가정집에서 제조한 제품을 마트에서 즉석 제조한 제품인 것처럼 속이기 위해 생산일을 허위 표시해 진열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부산 사하구 B마트에서는 즉석판매 안주류 제품인 '조미학꽁치포', '조미쥐포' 등 7개 품목을 외부 업체로부터 공급받아 소분 포장 과정에서 직접 생산한 제품인 것처럼 속이기 위해 생산일을 최대 6개월까지 바꿔서 진열 판매한 것으로 밝혀졌다.

부산식약청은부산지방검찰청과 합동으로 부정 위해사범에 대한 수사를 강화할 계획이다. (신고=부산식약청 위해사범조사팀 051-602-616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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