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 수정안 5건 입법예고

조창원 2010. 1. 27. 1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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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27일 세종시 기능을 수정하는 내용의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특별법 등 5개 관련 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국민과 관계부처 등을 대상으로 의견수렴에 들어갔다.

이번 세종시 수정법률안이 입법예고됨에 따라 수정법률안 내용을 둘러싸고 여야 간, 정부와 충청권 주민 간에 치열한 공방이 벌어질 전망이다.

이날 정부가 입법예고한 법률은 행정부처 이전을 백지화하는 내용의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행정중심복합도시특별법) 전부 개정 법률안'과 지방 혁신도시와 산업단지, 기업도시에 값싼 원형지 공급을 확대하는 내용의 '공공기관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및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기업도시개발 특별법', 세종시 입주기업에 대한 세제지원을 담은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등이다.

행정중심복합도시특별법 전부 개정 법률안에서는 세종시의 성격을 종전의 행정중심복합도시에서 교육과학중심경제도시로 변경하기 위해 법률제명과 도시명칭 등을 바꾸고 대규모 투자유치를 위해 민간부문에도 원형지를 공급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정부는 오는 2월 16일까지 이들 개정안을 입법예고한 뒤 법제처 심사와 국무회의 의결, 대통령 재가를 거쳐 이르면 2월 말이나 3월 초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victoria@fnnews.com 이경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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