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세종시 수정관련 4개법 입법 시동
국토해양부는 세종시 수정안을 법제화하기 위해 행정도시건설특별법 등 4개 관련 법 개정안을 27일 입법예고했다.
이날 입법예고된 법률은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행정도시건설특별법) 전부 개정 법률안'과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법률 개정안', '기업도시개발 특별법 개정안' 이다.
행정도시건설 특별법 개정안은 세종시의 성격을 종전의 행정중심복합도시에서 교육과학중심경제도시로 변경하기 위한 방안을 담고 있다. 도시의 명칭을 교육과학중심경제도시로 바꾸고, 대규모 기업을 유치하기 위해 민간에도 원형지 공급을 허용하는 내용이 주요 골자다. 값싼 원형지 개발권을 민간에 부여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형평성 논란을 잠재우기 위해 사업 미이행시 원형지 회수방안(원형지 공급계약 후 1년 안에 개발계획 미수립 및 기간 내 사업 미완료 때 원형지 공급계약 철회)과 개발이익 환수방안(개발 완료 후 10년 내 원형지 및 시설물 매각시 매각차익 환수) 등도 포함하고 있다.
다른 3개 법률 개정안도 세종시로 기업들이 집중되는 부작용을 해소하기 위해 혁신·기업도시, 산업단지에도 값싼 원형지를 공급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국토부는 내달 16일까지 이들 개정안을 입법예고한 뒤 법제처 심사와 국무회의 의결, 대통령 재가 등을 거쳐 이르면 다음달 말께 국회에 제출할 방침이다.
이에 앞서 국토부는 내달 중순께 공청회를 열어 세종시 특별법 개정안에 대해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어서 거센 찬반논란에 부딪힐 전망이다.
/victoria@fnnews.com이경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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