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 수정안 입법예고에 충청권 반발

2010. 1. 27. 1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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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연기.공주=연합뉴스) 이은파 기자 = 정부가 27일 세종시 수정안을 법제화하기 위한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특별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하자 충청권이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행정도시 사수 연기군대책위원회(상임대표 조선평 홍성용)는 이날 오전 조치원역광장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국민과의 약속을 뒤집는 행정도시건설특별법 개정안 입법예고는 국론 분열과 지역 갈등을 불러오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며 "정부는 개정안을 즉각 폐기하라"고 촉구했다.

대책위는 "행정도시건설특별법 개정안은 세종시를 백지화하기 위해 급조된 것으로, 온갖 편법과 불법으로 짜맞춘 각본일 뿐"이라며 "이제 대통령은 대국민 신뢰 파괴 등의 책임에서 벗어날 수 없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조선평 상임대표는 "정부가 국토 균형발전 전략의 상징인 세종시 원안을 폐기하려는 것은 정권 유지와 오는 6월 지방선거 승리를 위한 얄팍한 전술에 불과하다"며 "정부의 세종시 백지화 추진에 맞서 강력하게 싸워 나가겠다"고 경고했다.

행정도시 범 공주시민대책위원회(공동대표 정만수 이충렬)도 이날 성명을 내고 "정부가 오늘 행정도시건설특별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한 것은 국민여론과 민심을 무시한 횡포가 아닐 수 없다"며 "헌법이 보장한 행정도시를 백지화하려는 음모를 즉각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대책위는 "정부가 국민여론을 외면한 채 행정도시 백지화를 밀어붙일 경우 오는 6월 지방선거에서 국민의 준엄한 심판을 받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대전.충남북 100여개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행정도시 무산음모 저지 충청권비상대책위원회'(공동집행위원장 금홍섭 등) 역시 이날 성명을 내고 "정부에서 국회 통과가 현실적으로 어려운 법안을 무리하게 밀어 붙이는 것은 정치적인 의도가 있는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며 "오늘 행정도시건설특별법 등 5개 개정안의 입법예고는 엄청한 후폭풍을 몰고 올 것"이라고 주장했다.

금홍섭 공동집행위원장은 행정도시건설특별법에 세종시 원주민들이 토지 환매권을 제기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돼 있는 것과 관련, "초법적인 발상으로, 위헌 소지를 안고 있다"며 "앞으로 세종시 원주민들의 거센 저항을 받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민주당 대전시당(위원장 선병렬)도 성명을 통해 "세종시가 정부의 무모하고 일방적인 방침으로 백척간두의 위기에 놓여 있다"며 "세종시 수정안이 철회될 수 있도록 '입법투쟁'과 '선거를 통한 심판투쟁'에 나서자"고 호소했다.

sw21@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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