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세종시특별법 수정안 입법예고
(서울=연합뉴스) 서미숙 기자 = 국토해양부는 세종시 수정안을 법제화하기 위한 행정도시건설특별법 등 4개 관련 법 개정안을 27일 입법예고했다.
이날 입법예고된 법률은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행정도시건설특별법) 전부 개정 법률안'과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기업도시개발 특별법' 등 4개 법 개정안이다.
행정도시건설 특별법 개정안은 세종시의 성격을 종전의 행정중심복합도시에서 교육과학중심경제도시로 변경하기 위해 법률제명과 도시명칭 등을 바꾸고, 대규모 투자유치를 위해 민간에도 원형지 공급을 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다른 3개 관련 법률안은 세종시에서처럼 혁신도시, 기업도시, 산업단지에서도 원형지 공급을 확대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국토부는 내달 16일까지 이들 개정안을 입법예고한 뒤 법제처 심사, 국무회의 의결, 대통령 재가를 거쳐 이르면 다음달 말이나 3월 초 국회에 제출할 방침이다.
국토부는 입법예고 기간에 제기된 여론을 수렴해 내달 중순 세종시 특별법 개정안에 대한 공청회를 열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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