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혜시비 차단" 세종시 원형지 공급에 '3중 안전장치' 마련

2010. 1. 26. 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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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26일 내놓은 '세종시특별법 개정안'에는 지난 1월초 세종시 수정안 발표 이후 쏠렸던 원형지 특혜시비를 차단하기 위한 방안들이 담겨있다. 국토부는 "원형지 개발계획 수립지침과 공급계획승인과정, 또 매각차익 환수 등의 과정을 통해 '3중의 안전 장치'를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우선 입법예고할 세종시 관련 법률 개정안에 원형지를 공급받은 기업은 세부계획 수립지침에 따라 건설청장에게 개발계획을 제출, 승인을 받도록 했다. 이는 원형지를 공급받은 기업ㆍ대학들이 사적인 목적에 따라 용지를 난개발하는 것을 막기 위한 취지다. 이에 따라 원형지 개발자는 1년 안에 시행기간ㆍ지정용도 등을 담은 세부계획을 마련, 건설청장의 승인을 받고 계획대로 착수ㆍ개발해야 한다. 또 장기간 사업에 착수하지 않거나, 사업지연, 목적외 사용 등의 경우에는 원형지 공급계약 자체를 해제할 수 있도록 했다. 국토부는 "재건축의 경우는 1년의 착수기간을 주고 있다"며 "시행령에 적당한 기간을 두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제3자 매각 등 개발 범위도 공공시설용지, 존치되는 시설물에 필요한 토지나 최소한의 지원ㆍ생활편익시설 등으로 한정한다는 방침이다. 현행 세종시법에서도 공공청사나 학교시설용지 또는 문화재가 발견됐을 때 제 3자 매각이 가능하도록 돼있지만 공장 주변시설 등에 대한 언급은 전혀 없어 이번 법 개정에 따라 새로 마련해야 하는 부분이다. 예를 들어 직원용 기숙사나 근린생활시설 그리고 상주직원들이 사용하기 위한 소규모 상업 시설 정도가 허용될 전망이다. 또 원형지개발자로부터 토지 등을 사들였다해도 이를 다시 재매각할 때는 매입가격과 매각가격의 차익을 환수할 수 있도록 했다. 원형지로 싸게 공급받은 땅을 개발해 막대한 차익을 남기는 것을 원천적으로 막기 위한 조치다.

또 원형지 개발자가 개발사업을 마무리(준공)한 뒤 10년 내 발생하는 매각이익은 모두 환수 조치할 계획이다. 국토부는 "통상 착공부터 준공까지 5~10년이 소요되고, 준공시점 이후 10년을 계산하고 있어 최소 15~20년동안 매각이익을 거두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국토해양부는 세종시 유치기업은 20~30년 앞을 내다보고 투자를 결정했기 때문에 단기간에 매각하는 기업은 없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세종시 원형지 공급이 특혜시비를 불러일으키면서 이번에 개정되는 혁신도시특별법도 원형지 공급방안을 내놨다. 국토부는 현재 지방권 10개 혁신도시 가운데 광주ㆍ전남 혁신도시내 골프장(82만㎡), 전북혁신도시내 농생명클러스터(673만㎡) 등을 원형지로 공급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또 산업단지의 경우도 올해말에 착공되는 포항 구미 대구 광주ㆍ전남 4곳에서 원형지 공급을 추진하고, 공장 설립후 5년내에 땅을 되팔지 못하도록 했다. 기업도시는 민간기업의 자율성이 보장된 제도인 만큼 구체적인 공급계획을 마련하기 보다 원형지 공급이 가능하다는 내용을 명시하기로 했다.

박지웅 기자/goahead@herald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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