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형지 차익환수장치 마련..세종시 특별법 입법예고

이경호 2010. 1. 25. 17:56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정부가 25일 마련해 27일자로 입법예고하는 특별법 개정안은 세종시의 도시성격과 개발방안 등의 수정내용을 담고 있다. 특히 기업과 대학 등 민간부문을 세종시로 유인하기 위한 원형지의 공급방안과 세종시 토지에 대한 환매권 행사제한 등 논란의 소지가 많은 내용을 담고 있어 향후 법제화 과정에서 논란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교육과학중심경제도시로 명칭 변경

정부는 세종시의 성격을 행정중심복합도시에서 교육과학중심경제도시로 바꾸기 위해 관련 특별법의 명칭을 바꿨다. 현행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은 '연기·공주 지역 교육과학중심경제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으로 바뀐다.

국토해양부 관계자는 "도시의 성격은 바뀌지만 개발절차 등 상당 부분은 현행 특별법의 내용이 유지되기 때문에 대체입법 대신 현행 특별법을 전부 개정하는 것으로 방향을 택했다"고 설명했다. 이번 개정안은 20일간의 입법예고 후 법제처 심사와 차관회의, 국무회의 등을 거쳐 오는 2월 중 국회에 제출된다. 국토부는 세종시의 명칭 개정과 함께 세종시의 수준을 격상시켜 건설추진위원회 위원장을 국무총리가 맡도록 했다.

■1년 안에 원형지 개발계획수립 의무화

중앙행정기관의 이전이 백지화됨에 따라 행정기관 이전관련 내용은 모두 교육·과학·산업기능 유치로 대체됐다. 이 중 민간유치를 위한 획기적 대안인 원형지는 공급방안이 구체화됐다. 우선 원형지를 공급받을 수 있는 대상은 국가기관과 지자체, 공공기관뿐 아니라 50만㎡ 이상 원형지를 매입하는 기업 및 대학 등 민간부문도 포함됐다. 다만 국토부는 값싼 원형지를 기업에 공급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특혜논란을 차단하기 위해 원형지 공급계약 후 1년 안에 개발 세부계획을 작성, 건설청장의 승인을 받도록 의무화했다. 또 원형지를 공급받은 기업 등의 사업자가 △세부계획을 1년 안에 승인받지 않거나 △세부계획에 정한 시행기간 내 사업을 착수하지 않을 때 △당초 승인받은 사업 시행기간을 경과하면 원형지 공급계약을 해제토록 했다.

■10년 이내 부지 매각시 차익환수

원형지 개발이익에 대한 환수장치도 마련된다. 국토부는 기업이 원형지를 공급받아 개발을 완료한 후 10년 이내 원형지나 원형지 내 시설을 매매할 경우 차액을 환수할 수 있도록 했다. 원형지 내 매매 가능한 대상물은 원형지뿐 아니라 학교, 공공시설물, 문화재, 최소한의 편익시설 및 해당 시설물의 부지 등으로 제한된다. 다만 이들 토지 및 시설도 건설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매매가 가능하다.

원형지 개발에 소요되는 기간과 10년의 매각차익 환수기간을 고려할 때 기업이 실제적으로 원형지 내 시설을 매각할 수 있는 기간은 원형지 매입 후 약 15∼20년이 될 것으로 국토부는 내다봤다.

국토부는 이 밖에 논란이 되고 있는 세종시 개발예정지역 내 토지에 대한 원 소유자들의 환매권 행사는 제한했다. 국토부는 세종시의 도시 성격이 바뀌지만 막대한 정부자금(8조5000억원)이 투입되는 공익성이 유지된다는 이유로 환매권을 제한했다고 설명했다.

/victoria@fnnews.com 이경호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 First-Class경제신문 파이낸셜뉴스 구독신청하기]

Copyright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