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 토지 환매 청구권 제한' 국민 기본권 제한 논란

이주영·김준기 기자 2010. 1. 25. 17: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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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도시 특별법 개정안

정부가 25일 발표한 행정도시특별법 개정안은 수용된 토지 원 소유자들의 환매청구권 행사를 제한하고 사립학교에 부지를 임대해주는 내용을 담고 있다. 정부가 국민의 기본권을 제약하는 동시에 세종시 입주기관에 과도한 혜택을 주고 있다는 비판이 뒤따른다.

개정안에 담긴 환매청구권 제한은 논란거리다.

환매권이란 정부가 토지를 수용한 목적이 변경될 경우 토지를 수용 당한 사람이 땅을 되돌려달라고 할 수 있는 권리다. 정부는 그러나 "사업의 성격, 개발주체 및 사업시행자에 변함이 없다"며 환매권을 제한키로 했다. 세종시 수정에 반대하는 원주민과 야당의 환매권 청구 소송 움직임을 법 개정을 통해 사전에 막겠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단국대 조명래 교수는 "정부기관이 이전하는 것과 기업이 이전해 수익을 창출하는 것은 사업 목적과 성격에 심대한 변화가 생긴 것"이라며 "토지수용권 및 정부의 공권력 남용 문제에 대한 법적 판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정부는 또 세종시의 조기정착을 위해 세종시에 들어서는 사립학교에 공립학교 부지를 임대해주고 특수목적고와 자율학교는 학생을 세종시뿐 아니라 전국 단위로 모집할 수 있도록 했다. 국·공립대학의 건축비도 정부 재정에서 일부 지원해고 공공기관이 친환경 제품 구매 시 세종시에 입주한 기업의 제품을 우선 구매하도록 했다. 이는 정부 주도로 건설되는 다른 도시에는 없는 파격적인 혜택이어서 또 다른 특혜 논란을 부를 전망이다.

논란이 되고 있는 원형지 공급의 경우 원형지를 공급받은 기업이 장기간 사업에 착수하지 않거나 당초 목적과 다르게 사용할 경우 원형지 공급계약을 해제할 수 있도록 했다.

이를 위해 국토부는 원형지를 공급받을 당시 원형지 개발계획과 매각 계획에 대해 건설청장의 승인을 받도록 하고 원형지를 다른 기업에 매각할 때에도 건설청장의 승인을 받도록 했다. 또 원형지를 공급 받은 주체가 준공검사 후 10년 이내에 땅을 팔 경우 부지 조성에 투입된 실비를 제외한 나머지 매매차액은 환수토록 했다. 원형지 공급에 대한 특혜 시비를 의식한 조치들이다.

정부는 또 세종시뿐 아니라 혁신도시내 입주기업에 대해서도 현행 기업도시와 같은 수준의 세제지원을 해줄 방침이다. 세종시에만 기업도시 수준의 혜택을 줄 경우 다른 지역들의 불만이 커질 수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이에 따라 세종시와 혁신도시에서 창업하거나 신설한 33개 업종 중 투자 규모 100억원 이상(연구개발업 20억원, 물류업 50억원 이상) 기업은 법인·소득세가 3년간 100%, 2년간 50% 감면된다. 취득·등록세를 내지않아도 된다.

정부가 다른 지역의 반발을 무마하기 위해 10개에 달하는 혁신도시에 대규모 세제 감면을 주기로 하면서 세수감소에 따른 국가재정 악화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이주영·김준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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