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 수정안 입법예고..원형지 조성토지 10년내 매각땐 차익환수
세종시에서 원형지를 공급받은 개발자가 10년 이내에 조성토지를 매각할 경우 매매차익을 환수할 수 있게 된다. 또 세종시에 설립되는 특목고와 자율학교의 학생을 전국단위로 모집하는 것이 허용된다.
25일 국토해양부는 세종시 발전안을 반영해 기존 행정복합도시 특별법 명칭을 '연기.공주지역 교육과학중심경제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으로 개정하기 위한 법률안을 27일부터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 개정안은 20일간의 입법예고를 거쳐 법제처 심사, 국무회의 등을 경유한 후 2월중 국회에 제출될 계획이다.
이와함께 지역차별에 대한 우려를 해소하기위해 혁신도시.기업도시.산업단지에도 적극적인 투자유치가 가능하도록 혁신도시법, 기업도시개발 특별법 등 3개 법률을 개정해 세종시처럼 원형지 공급제도를 도입키로 했다.
특별법 개정안은 행정중심복합도시에서 교육과학중심 경제도시로 법률제명과 도시명칭을 바꾸고 대규모 투자유치를 위해 민간에도 원형지 공급을 허용하는 내용을 주요골자로 하고 있다.
개정안은 또 교육과학중심경제도시 건설추진위원회 위원장을 국무총리로 격상해 위원회의 위상과 기능을 제고하는 내용을 담고있다..
원형지 개발자가 조성된 토지를 매각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불허하되 현행법(대통령령)에서 허용된 공공시설용지, 존치되는 시설물에 필요한 토지 및 최소한의 지원.생활편익시설 등은 매각이 허용된다.
원형지를 조성 한 후 팔고자 할 경우에는 원형지 공급 지침에 따른 공급계획을 작성해 건설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사업준공 후 10년내 발생하는 매각에 대해서는 환수조치할 예정이다.
이와함께 대규모의 정부예산이 투입되는 공익 사업이니 만큼 당초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사업을 목적으로 수용된 토지에 대한 원 소유자들의 환매권 행사를 제한된다.
세종시에 들어서는 특목고와 자율학교는 학생을 전국에서 모집할 수 있으며 국.공립 대학 건축비에 대한 재정지원 등 학교설립.운영에 대한 지원규정이 마련된다.
또한 입주기관에 대한 국.공유재산 임대료 등 감면, 녹색성장 관련 입주기업에 대한 물품 우선구매 등 세종시 입부기업 지원이 강화된다.
한편 조세특례제한법을 개정, 세종시와 혁신도시도 기업도시와 마찬가지로 신설기업에 대해 법인세.소득세를 3년간 100%, 추가 2년간 50% 감면해 줄 예정이다.
개정안에 대한 의견은 입법예고기간중(1월 27일~2월 16일) 국토해양부에 제출하면 되고, 개정안은 국토해양부 홈페이지(http://www.mltm.go.kr)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란에서 찾아 볼 수 있다.
[심윤희 기자][ⓒ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MBA도 모바일로 공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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