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문일답>세종시특별법 개정안 "환매권 제한 타당하다"

김형섭 2010. 1. 25. 1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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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김형섭 기자 = 정부가 세종시 수정안에 따른 특별법 개정안을 오는 27일 입법예고한다고 25일 밝혔다.

개정안은 기존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공주지역 행정중심도시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을 '연기·공주지역 교육과학중심경제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으로 변경하고 중앙행정기관 이전 내용을 모두 교육·과학·산업기능 유치로 대체했다.

또 세종시에 공급하는 원형지의 공사완료 후 10년내에 매매차액을 환수할 수 있도록 했으며 원주민들의 토지 환매권 행사를 제한하는 규정도 담았다.

다음은 이번 개정안과 관련한 국토해양부와의 일문일답이다.-공청회도 개최하지 않은 것은 국민의견 수렴이 미흡한 것 아닌가?"그동안 국토연구원, 한국행정연구원 등이 각 연구기관별로 우수 연구인력을 투입해 연구했으며 연구결과는 민관합동위원회에 지속적으로 보고됐다. 10여회에 걸친 토론회, 비공개 세미나를 통해 수렴한 내용을 법개정내용으로 반영했다. 앞으로 국회 심의과정에서 공청회를 개최할 계획이다."

-세종시 수정안 발표 후 불과 2주만에 개정안이 마련됐는데?

"개정안은 정부가 충분한 검토 끝에 발표한 세종시 발전안을 토대로 마련한 것이며 백지상태에서 시작한 것이 아니라 발전방안 마련 시점부터 기관 간 긴밀한 협의를 통해 개정안을 마련했다."

-전부개정이 아닌 대체입법이 바람직하지 않나?"일반적으로 신구 법령간 제도상 동질성을 강조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전부개정방식을, 전면적·본질적으로 변경될 때에는 대체입법방식을 취하고 있다. 이번 특별법은 법률목적과 객체는 물론 대부분의 사업절차 규정이 동일하므로 전부개정방식을 취하는 것이 타당하다."

-원형지개발로 아파트나 상가를 건축해 분양할 수 있다면 매각 차익이 우려되는데?"원형지개발자가 조성된 토지를 매각하는 것은 원칙적으로는 불허한다. 만일 원형지 조성 후 토지를 매각하려는 경우에는 사전에 건설청장이 마련한 원형지 공급지침에 따른 공급계획을 작성해 건설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또 실제 매각시에도 건설청장의 승인을 의무화할 뿐만 아니라 일부 토지의 경우 건설추진위원회의 심의도 받아야 한다. 이에 더해 사업준공 후 10년내에 발생하는 매각이익에 대해서는 환수 조치할 계획이다."

-원형지개발자로부터 지원시설 용지를 사들인 후 재매각할 경우는?"원형지개발자로부터 토지 등을 양수받았다가 다시 매각하는 경우에도 매입가격과 매각가격의 차익을 환수할 수 있도록 했다."

-매각대상 토지는 어떤 것이 있나?"시행령 규정 시 세부내용을 정할 계획으로 공공청사 등 공공시설용지, 문화재 등 존치되는 시설물에 필요한 토지 및 최소한의 지원·생활편익시설 등으로 정할 예정이다"

-원형지 공급시 난개발 우려는?"원형지 개발 자체가 절토나 성토가 이뤄지지 않은 상태에서 공급해 기존의 지형지물을 최대한 살려 친환경적으로 개발하는 방식이다. 또 세종시는 원형지개발도 정부가 수립하는 기본계획 및 개발계획과 승인받은 세부계획의 틀 안에서 개발이 되기 때문에 자연환경 훼손을 최소화하고 친환경적으로 개발될 수 있도록 할 것이다."

-원형지개발 차액 환수 기간이 10년인데 충분한가?"통상 착공부터 준공까지 5~10년이 소요되고 준공시점 이후 10년을 기산하는 점을 고려할 때 충분한 기간이라 본다. 주택의 경우 면적에 따라 3~5년의 전매제한기간을 두고 있어 10년의 기간은 특혜를 차단하기 위해 더욱 강화된 규정이라 할 수 있다."

-원형지를 싸게 공급받은 대학이나 기업이 개발사업을 조속히 시행한다는 보장이 없는데?"원형지 공급계약 체결 후 개발자는 1년 이내에 시행기간, 지정용도 등을 담은 세부계획을 작성해 건설청장 승인을 받고 시행기간에 맞춰 착수, 개발토록 의무화했다. 만일 세부계획을 승인받지 않거나 미착수, 지연시에는 계약을 해제할 수 있게 했다."

-이미 실시계획을 수립한 4개 국가산업단지에서 원형지 공급이 가능한가?"4개 국가산업단지는 2009년 9월30일 산업단지 실시계획이 완료됐지만 법령개정후 원형지 공급지 및 개발방향을 개발계획에 반영하고 원형지수급자가 실시계획을 수립하면 원형지 공급에 차질이 없다."

-산업단지에 대한 원형지 공급은 특혜가 아닌가?"현행제도로도 민간실수요자가 산업단지 전체나 일부를 직접 시행자로 지정받아 개발할 수 있어 원형지제도를 도입한 것이 특혜는 아니다. 다만 민간 실수요자가 직접 사업시행을 하기 곤란한 경우 원형지 형태로 공급받을 수 있게 해 직접 시행하는 것과 동일한 효과를 얻을 수 있게 하기 위한 것이다."

-교육과학중심경제도시특별법,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법 및 세종특별자치시 설치법 간의 관계는?"교육과학중심경제도시건설법안은 교육·과학·산업시설의 배치 및 조성방향 등 도시건설과 관련된 내용을 담고 있다. 세종시 설치법은 교육과학중심경제도시의 구체적인 법적 지위와 행정구역 등을 정하기 위한 것이다.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법안은 기초과학의 진흥·지원체계구축 등의 내용을 담으면서 거점지구 지정을 통해 교육과학중심경제도시의 일부를 범위로 하고 있다."

-주민들에게 수용 토지 환매권을 인정해야 하지 않나?"세종시는 정부예산 8조5000억 원이 투입되고 공공기관인 사업시행자가 돼 직접 하는 사업이다. 또 자족기능 강화를 위해 대기업, 대학 유치를 위한 세제, 재정지원 등 각종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등 정부지원이 한층 강화됐다. 따라서 행정기관 이전계획이 취소되었더라도 공익성을 유지하고 있으므로 환매권을 제한하는 것이 타당하다."

-사업목적 등이 변경됐는데도 환매권 제한 규정 자체를 법률에 명시한 사례가 있나?"기존 행복도시법과 혁신도시법, 기업도시법도 사업의 공익적 목적이 유지되거나 강화된 경우에는 환매권제한 규정을 두고 있다."

-위원장을 총리로 격상시킨 이유는?

"사업기간을 10년 단축해 조기 개발하고 대학, 과학연구, 기업유치 등 각 부처간 긴밀한 협의가 필요한 상황인 만큼 범정부적 추진력 확보를 위해 격상시켰다."

-총리는 예정지역 주민을 100% 고용토록 한다는데 법에는 반영되지 않았다."법개정안에는 주민 고용과 관련된 규정은 없지만 현행 시행령상에 예정지역 주민과 자녀에 대한 고용 추천 조항이 있다. 국가 재정을 지원받는 기관은 우선 고용토록 유도하고 일반기업은 원주민 우선고용시 급여보조 등의 인센티브를 활용해 지역민의 고용을 늘려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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