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교육과학으로 세종시 명칭 바꾼다
[CBS경제부 양승진 기자]
세종시 수정을 담은 행정도시건설특별법 개정이 전부개정 방식으로 추진된다. 정부는 25일 세종시 발전안을 제도화하기 위해 행정도시건설 특별법 등 5개 관계 법률 개정을 추진하는 등 입법절차에 나섰다.
국토해양부와 기획재정부 등 관계부처는 이날 행정도시건설 특별법 개정안을 오는 27일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기존 행정중심복합도시에서 교육과학중심 경제도시로 법률제명과 도시명칭 등을 바꾸고 세제 지원 방안과 함께 민간에 원형지 공급을 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내용을 담고있다.
또 원형지를 공급받은 기업이나 대학이 사업을 지연하거나 허가받은 목적 외로 사용할 경우 공급 계약 자체를 해제할 수 있도록 하고, 원형지 공사 완료 후 10년 내에 되팔 때는 매매차액을 환수하기로 했다.
행정도시 부지 원소유자의 환매 요구에 대해서는 정부의 예산이 대규모로 투입되는 공익사업적 성격이 변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환매권 행사를 제한하기로 했다.
건설추진위원회의 위원장이 국무총리로 격상되고 혁신도시, 기업도시에도 세종시와 동일한 세제 지원과 원형지 공급제도를 도입하기로 했다.
정부 관계자는 "개정안은 입법예고 이후 여론수렴과 법제처 심사 등 절차를 거친 뒤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라며 현 개발계획의 법적 안정성 등을 고려해 전부개정 형식으로 입법방식을 채택했다"고 설명했습니다.broady01@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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