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 원형지 10년내 매각땐 차액 전액환수(상보)

문영재 2010. 1. 25. 14: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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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토부, 세종시 수정안 입법예고

- 공립부지임대 통해 사립설립 허용

- 혁신·기업도시특별법 개정안 입법예고

[이데일리 문영재 기자] 세종시에 공급하는 원형지에서 10년내 발생하는 매매차액은 사실상 전액 환수된다.

국토해양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을 `연기·공주 지역 교육과학중심경제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으로 개정키 위한 전부개정안을 오는 27일 입법예고한다고 25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20일간의 입법예고를 거쳐 법제처 심사와 차관회의, 국무회의 등을 거쳐 다음달 중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세종시 입주기업과 대학 등에 원형지를 공급할 수 있다는 조항이 포함된다. 현재 원형지는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관에만 원형지를 공급할 수 있다.

다만 원형지를 제공받은 대기업과 대학이 의도적으로 사업을 지연하거나 개발 차익을 챙기기 위해 분양 당시 목적과 다른 용도로 사용할 경우 공급계약 자체를 해제할 수 있도록 했다. 특히 원형지 공사가 완료 된후 10년내 발생하는 매매차익은 환수할 수 있도록 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차익환수는 매매가격에서 판매가격을 뺀 다음 개발비용과 금융비용을 제한 것을 환수하는데 사실상 전액 환수로 봐도 무방하다"고 말했다.

또 수용된 토지의 원래 소유자의 환매권 행사는 제한된다. `교육과학중심경제도시`로 도시성격이 바뀌지만 대규모 정부예산이 투입되고 개발목적도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것이기 때문에 환매가 제한된다는 게 국토부의 설명이다.

아울러 입주기관에 대한 국공유재산 임대료 등 감면, 녹색성장 관련 입주기업에 대한 물품 우선구매 등 세종시 입주기업 지원을 강화하고 공립학교 부지임대를 통한 사립학교 설립허용, 특목고.자율학교 학생의 전국모집 허용, 국공립대학 건축비에 대한 재정지원 등 학교설립.운영에 대한 지원규정도 마련됐다.

국토부는 혁신도시와 기업도시·산업도시 등 다른 지역개발사업에도 맞춤형 원형지를 공급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특별법 개정안을 오는 27일 입법예고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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