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 원형지 10년내 매각시 차액환수

문영재 2010. 1. 25. 1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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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토부, 혁신도시·기업도시 특별법 개정안 입법예고

[이데일리 문영재 기자] 국토해양부는 혁신도시와 기업도시, 산업도시 등에도 세종시와 같이 원형지 공급이 이뤄질 수 있도록 동시에 개편키로 했다.

국토해양부는 오는 27일 세종시 수정안 입법예고와 함께 혁신도시와 기업도시·산업도시 등 다른 지역개발사업에도 맞춤형 원형지를 공급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특별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25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세종시와 같이 공공기관이 사업시행자인 혁신도시의 경우 세종시에 준하는 원형지가 공급될 수 있도록 법적근거가 마련됐다.

원형지 개발자가 원형지사업 준공뒤 10년내에 원형지를 매각할 경우에는 매각가격의 차액을 환수할 수 있다.

산업단지의 경우도 세종시에 준하는 원형지 공급제도를 마련하고 개발계획에 `원형지로 공급될 대상토지 및 개발방향`을 정하도록 했다.

산업단지내 원형지를 공급받아 개발하는 사람은 사업시행자와 원형지 공급계약을 체결한 뒤 1년 이내에 개발계획의 개발방향에 따라 산단개발실시계획(변경) 승인을 산단지정권자로부터 받아야한다.

산업단지내 개발 사업시행자는 원형지 수급자가 사업을 지연하거나 목적 이외에 사용할 경우 원형지 공급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또 기업도시도 원형지 공급이 가능하도록 바뀐다. 국토부는 기업도시의 경우 민간기업의 자율성이 최대한 보장된 제도이기 때문에 현행제도를 유지하되 원형지를 공급할 수 있도록 법령을 개정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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