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세종시 특별법 개정안 27일 입법예고

김형섭 2010. 1. 25. 1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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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김형섭 기자 = 정부가 세종시 수정안에 따른 특별법 개정안을 27일 입법예고키로 했다.

기존 '행정중심도시복합도시 특별법'에서 '교육과학중심경제도시 특별법'으로 이름을 바꾸고 입주기관에 대한 지원과 원형지공급제도 개선 방안도 명문화했다. 또 세종시 원주민들의 토지 환매권에 대해서는 이를 제한하는 조항도 담았다.

25일 국토해양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세종시 특별법 개정안을 27일부터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세종시 수정안이 반영된 이번 개정안은 20일간 입법예고된 뒤 법제처 심사, 국무회의 등을 거쳐 2월중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우선 세종시 수정안으로 도시 성격과 개발방향이 변경됨에 따라 법제명도 기존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공주지역 행정중심도시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에서 '연기·공주지역 교육과학중심경제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으로 바뀐다.

이와 함께 위원회, 건설청, 특별회계 등과 관련해 '행정중심복합도시'라고 규정된 모든 조항들이 '교육과학중심경제도시'로 변경된다.

또 중앙행정기관의 이전이 백지화됨에 따라 관련 내용을 모두 교육·과학·산업 기능 유치로 대체하고 세종시 건설추진위원회의 위원장은 국무총리로 격상했다.

자족기능 유치를 위한 원형지 공급제도와 관련해서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규모(50만㎡이상 예정)이상을 개발하는 기업, 대학 등 민간에게도 공급이 가능토록 했다. 기존에는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으로 한정돼 있었다.

단 장기간 사업 미착수나 고의 지연, 목적외 사용 등의 경우에는 원형지 공급계약 자체를 해제할 수 있도록 하고 원형지 공사완료 후 10년내에는 매매차액을 환수할 수 있는 규정도 마련했다.

논란이 됐던 세종시 주민들의 토지 환매권과 관련해서는 당초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사업을 목적으로 수용된 토지에 대해서는 원래 소유자들의 환매권 행사를 제한했다.

비록 기존 행복도시에서 교육과학중심 경제도시로 성격이 바뀌기는 했지만 대규모의 정부예산이 투입되는 공익사업적 성격이 그대로 유지되고 개발주체 및 사업시행자도 변경이 없기 때문이라는 설명이다.

입주기관에 대한 국·공유재산 임대료 감면, 녹색성장 관련 입주기업에 대한 물품 우선구매 등의 세종시 입주기업에 대한 지원내용도 명시했다.

한편 국토부는 이번 개정안에서 도입된 맞춤형 원형지 공급제도를 여타 지역개발사업에도 활성화할 수 있도록 관련 제도도 함께 개편키로 했다.

혁신도시와 산업단지의 경우 세종시 수준의 원형지 공급이 가능토록 제도를 마련하고 현재도 기업 자율적으로 원형지 공급이 가능한 기업도시는 원형지 공급을 보다 명확히 하는 방향으로 법령을 개정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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