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복도시법 개정안 Q&A]원형지 개발이익 환수

이군호 기자 2010. 1. 25. 1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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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이군호기자]- 원형지 개발자가 아파트·상가를 분양할 수 있나. 매각 차익을 어떻게 환수하나.

▶ 원형지 개발자가 조성된 토지를 매각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불허된다. 다만 원형지 개발자가 개발된 토지 일부를 매각할 경우 건설청장이 수립하는 세부계획 수립지침에 따라 원형지를 개발해야 하며 계획대로 사용하지 않을 때는 계약해제도 가능하다.

원형지 조성 후 매각할 경우에는 사전에 건설청장이 마련한 원형지 공급지침에 따른 공급계획을 작성해 승인을 받아야 하며 실제 매각 때도 건설청장의 승인을 의무화할 뿐만 아니라 일부 토지는 건설추진위원회의 심의도 받아야 한다. 특히 사업준공 후 10년내 발생하는 매각이익에 대해서는 환수 조치할 계획이다.

- 원형지 개발자로부터 지원시설용지를 매수한 자가 재매각하면 어떻게 되나.▶ 원형지 개발자로부터 토지 등을 양수받은 자가 다시 매각하는 경우에도 매입가격과 매각가격의 차익을 환수할 수 있도록 했다.

- 매각대상 토지는 어떤 것이 있나.▶ 시행령 규정 때 세부내용을 정할 계획인데 공공청사 등 공공시설용지, 문화재 등 존치되는 시설물에 필요한 토지 및 최소한의 지원·생활편익시설 등으로 정할 예정이다.

- 원형지 공급 시 난개발이 우려되는데.▶ 원형지 개발 자체가 절토나 성토가 이뤄지지 않은 상태에서 공급해 기존 지형지물을 최대한 살려 친환경적으로 개발하는 방식이다. 세종시는 원형지 개발도 정부가 수립하는 기본계획 및 개발계획과 승인받은 세부계획의 틀 안에서 개발해야 하며 건설청장이 자연환경 훼손을 최소화하고 친환경적으로 개발될 수 있도록 할 것이므로 난개발 우려는 낮다.

- 원형지 개발사업 준공 이후 차액환수 기간인 10년이 특혜차단에 충분한가.▶ 통상 착공부터 준공까지 5~10년이 소요되고, 준공시점 이후 10년을 기산하는 점을 고려할 때 충분한 기간이라 본다. 주택은 면적에 따라 3~5년의 전매제한기간을 두고 있어 10년의 기간은 특혜를 차단하기 위해 더욱 강화된 규정이라 할 수 있다.

- 원형지를 싸게 공급받은 대학이나 기업이 개발사업을 지연시킬 경우 대책은.▶ 원형지 공급계약 체결 후 원형지 개발자는 1년 이내에 시행기간, 지정용도 등을 담은 세부계획을 작성해 건설청장 승인을 받고 시행기간에 맞추어 착수·개발토록 의무화했다. 세부계획을 승인받지 않거나 정해진 시행기간 내 미착수, 시행기간의 초과 시에는 원형지 공급계약 해제가 가능하다.

- 실시계획 수립이 끝난 4개 국가산업단지도 원형지 공급이 가능한지.▶ 4개 국가산업단지는 지난해 9월말 실시계획이 완료됐지만 법령 개정 후 원형지 공급지 및 개발방향을 개발계획에 반영하고 원형지 수급자가 실시계획을 수립하면 원형지 공급에 차질이 없다.

- 산업단지의 원형지 공급이 특혜가 아닌지.▶ 현행 제도로도 민간실수요자가 산업단지 전체 또는 일부를 직접 시행자로 지정받아 개발할 수 있어 특혜는 아니다. 다만 민간 실수요자가 직접 사업시행을 하기 곤란한 경우 원형지 형태로 공급받을 수 있게 해 직접 시행하는 것과 동일한 효과를 얻을 수 있게 하기 위한 것이다.

- 교육과학중심경제도시특별법,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법, 세종특별자치시 설치법 간 관계는.▶ 교육과학중심경제도시건설법안은 교육·과학·산업시설 배치 및 조성방향 등 도시건설과 관련된 내용을 담고 있고, 세종시 설치법은 교육과학중심경제도시의 구체적인 법적 지위 및 행정구역 등을 정하기 위한 것이다.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법안은 기초과학의 진흥·지원체계 구축 등의 내용을 담으면서 거점지구 지정을 통해 교육과학중심경제도시의 일부를 범위로하고 있다.

- 주민들에게 수용·토지 환매권을 인정해야 하지 않은가.▶ 세종시는 정부예산 8조5000억원이 투입되고 공공기관이 사시행자가 돼 직접 개발하는 국가정책사업이며 자족기능 강화를 위해 세제·재정지원 등 각종 인센티브를 부여하기 때문에 공익성을 유지하고 있으므로 환매권을 제한하는 것이 타당하다.

- 위원장을 총리로 격상시킨 이유는.▶ 사업기간을 10년 단축해 조기 개발하고 대학, 과학연구, 기업유치 등 각 부처간 긴밀한 협의가 필요해 범정부적 추진력 확보를 위해 격상시켰다.

- 총리는 예정지역 주민을 100% 고용토록 한다는데 법에 반영되지 않은 이유는.▶ 현행 시행령에 예정지역 주민과 자녀에 대한 고용 추천 조항이 있다. 국가 재정을 지원받는 기관은 우선 고용토록 유도하고 일반기업은 원주민 우선고용 시 급여보조 등의 인센티브를 활용해 지역민 고용을 늘려나갈 계획이다.[관련기사]☞ 세종시 수정안 오는 27일 입법예고(상보)세종시 아파트 형평성 논란 '미궁속으로'세종시 특혜논란, "원형지가 뭐길래"[세종시]"원형지 개발아파트, 사원아파트로만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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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군호기자 guno@< 저작권자 ⓒ '돈이 보이는 리얼타임 뉴스' 머니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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