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 원형지 준공후 10년내 매매차익 환수

김정태 기자 2010. 1. 25. 1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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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김정태기자][국토부, 세종시 특별법전부개정..수용토지 환매권 제한]세종시에 공급하는 원형지에서 준공후 10년 내 발생하는 매매차액은 환수된다. 또 수용된 토지에 대한 원 소유자들의 환매권 행사는 제한된다.

국토해양부는 이같은 내용의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세종시특별법) 개정안을 오는 27일부터 입법예고한다고 25일 밝혔다.

국토부는 기존 법을 없애고 새로운 법을 만드는 '대체입법' 대신 기존 법을 대폭 개정하는 '전부 개정' 형식을 택했다.

개정안은 법률 명칭부터 '교육과학중심경제도시 건설에 관한 특별법'으로 바뀌고 법의 목적은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 방법 및 절차 규정'에서 '교육과학중심 경제도시 건설 방법 및 절차 규정'으로 변경될 예정이다.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정책을 심의하기 위해 국토해양부장관 소속으로 설치돼 있는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 추진위원회'도 명칭이 변경된다.

개정안에 따르면 세종시 입주 기업과 대학 등에 대한 인센티브로 원형지를 공급할 수 있다는 조항이 포함된다. 현행 법률에 따르면 원형지는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 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관에만 원형지를 제공할 수 있다.

다만 원형지를 제공받은 대기업과 대학이 의도적으로 사업을 지연하거나 개발 차익을 챙기기 위해 분양 당시 목적과 다른 용도로 사용할 경우 공급계약 자체를 해제할 수 있도록 했다. 특히 원형지 공사가 완료 된후 10년 내 발생하는 매매차익은 환수할 수 있도록 했다.

수용된 토지의 원 소유자의 환매권 행사는 제한된다. '교육과학중심 경제도시'로 도시성격이 변경되긴 하지만 대규모 정부예산이 투입되는 공익사업적 성격, 개발주체 및 사업시행자 등이 변경되지 않고 개발목적도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것이기 때문에 환매가 제한된다는 게 국토부의 설명이다.

개정안은 20일 이상 입법예고와 법제처 심사, 차관회의, 국무회의 의결 등을 거쳐 이르면 다음달 말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관련기사]☞ [행복도시법 개정안 Q & A]원형지 개발이익 환수"다양한 게임을 즐겨보세요~ 즐거운 쉼표, 머니투데이 게임 GO!"김정태기자 dbman7@< 저작권자 ⓒ '돈이 보이는 리얼타임 뉴스' 머니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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